KPI뉴스 - 본인은 체납, 남에겐 근저당...경기도, 부동산 권리 압류 13억 징수

  • 흐림남해20.1℃
  • 흐림보은22.4℃
  • 흐림임실20.7℃
  • 흐림서청주22.6℃
  • 흐림서산20.8℃
  • 흐림제천22.2℃
  • 흐림안동23.2℃
  • 흐림진도군21.5℃
  • 흐림여수20.8℃
  • 흐림청송군21.0℃
  • 흐림정읍23.6℃
  • 흐림부안21.6℃
  • 흐림북춘천21.6℃
  • 흐림태백17.1℃
  • 흐림울릉도21.9℃
  • 흐림대전22.3℃
  • 흐림합천23.5℃
  • 비백령도16.3℃
  • 흐림대관령15.1℃
  • 흐림철원19.5℃
  • 흐림목포22.0℃
  • 흐림영주22.8℃
  • 흐림울진20.3℃
  • 흐림충주22.2℃
  • 흐림거제20.7℃
  • 흐림순창군22.4℃
  • 흐림김해시21.7℃
  • 흐림세종22.2℃
  • 흐림밀양24.4℃
  • 흐림완도20.5℃
  • 흐림춘천21.9℃
  • 흐림속초19.7℃
  • 흐림이천21.0℃
  • 흐림대구24.9℃
  • 흐림강릉21.9℃
  • 흐림함양군21.9℃
  • 흐림고흥20.9℃
  • 흐림문경22.1℃
  • 흐림상주23.5℃
  • 흐림해남21.6℃
  • 흐림보령22.5℃
  • 흐림거창21.0℃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울산22.0℃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북부산22.9℃
  • 흐림광양시21.2℃
  • 흐림산청21.9℃
  • 흐림고산19.9℃
  • 흐림고창23.1℃
  • 흐림통영20.6℃
  • 흐림서울21.8℃
  • 구름많음부산21.2℃
  • 흐림순천19.0℃
  • 흐림동해20.7℃
  • 비제주22.9℃
  • 흐림포항20.8℃
  • 흐림홍천21.7℃
  • 흐림금산22.2℃
  • 흐림북강릉19.8℃
  • 흐림장흥21.4℃
  • 흐림동두천20.2℃
  • 비흑산도17.5℃
  • 흐림추풍령19.8℃
  • 흐림부여22.2℃
  • 흐림홍성21.8℃
  • 흐림진주21.1℃
  • 흐림수원22.2℃
  • 흐림전주24.4℃
  • 흐림파주20.6℃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경주시21.8℃
  • 흐림장수21.2℃
  • 흐림양산시22.5℃
  • 흐림청주24.3℃
  • 비서귀포20.8℃
  • 흐림인천21.3℃
  • 흐림영광군23.1℃
  • 흐림강진군21.7℃
  • 구름많음성산19.9℃
  • 흐림의성24.8℃
  • 흐림인제20.5℃
  • 흐림남원22.4℃
  • 흐림광주23.1℃
  • 흐림천안21.7℃
  • 흐림의령군22.8℃
  • 흐림정선군19.7℃
  • 흐림영월22.8℃
  • 흐림영천22.7℃
  • 흐림구미25.7℃
  • 흐림강화20.5℃
  • 흐림군산23.5℃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평21.9℃
  • 흐림고창군23.5℃
  • 흐림봉화20.9℃
  • 흐림영덕20.9℃

본인은 체납, 남에겐 근저당...경기도, 부동산 권리 압류 13억 징수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1-08 09:35:10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체납자 728명 보유 272건 압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10월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0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