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본인은 체납, 남에겐 근저당...경기도, 부동산 권리 압류 13억 징수

  • 흐림인제21.4℃
  • 흐림동해24.0℃
  • 흐림강진군26.5℃
  • 흐림부안22.1℃
  • 구름많음합천24.2℃
  • 흐림서청주23.5℃
  • 흐림천안24.3℃
  • 흐림상주23.6℃
  • 구름많음김해시24.5℃
  • 흐림의성24.0℃
  • 흐림정선군22.6℃
  • 구름많음서귀포28.0℃
  • 흐림서산23.8℃
  • 구름많음남해26.4℃
  • 흐림구미23.9℃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문경23.3℃
  • 흐림고창군23.3℃
  • 흐림백령도22.1℃
  • 흐림보은23.2℃
  • 흐림속초23.7℃
  • 흐림경주시22.8℃
  • 흐림홍천23.2℃
  • 구름많음창원25.3℃
  • 비인천25.1℃
  • 맑음거제27.1℃
  • 비울릉도24.8℃
  • 흐림파주22.5℃
  • 흐림춘천22.9℃
  • 흐림강화23.1℃
  • 흐림금산22.8℃
  • 흐림울산22.9℃
  • 흐림태백21.3℃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양평23.8℃
  • 비서울24.0℃
  • 맑음고산27.0℃
  • 비안동24.3℃
  • 흐림산청24.2℃
  • 흐림세종22.8℃
  • 흐림원주23.4℃
  • 흐림밀양24.0℃
  • 흐림군산22.6℃
  • 맑음통영27.0℃
  • 흐림수원23.7℃
  • 맑음성산27.5℃
  • 비대전22.8℃
  • 흐림광주26.0℃
  • 흐림강릉23.7℃
  • 흐림울진23.9℃
  • 흐림영월23.2℃
  • 비청주24.8℃
  • 구름많음북부산24.5℃
  • 흐림철원22.3℃
  • 흐림임실23.5℃
  • 흐림남원23.8℃
  • 흐림고창23.5℃
  • 구름많음진주23.2℃
  • 흐림대구23.6℃
  • 흐림순창군23.8℃
  • 흐림영천23.0℃
  • 흐림영광군22.6℃
  • 비북춘천22.6℃
  • 흐림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5.4℃
  • 흐림충주23.6℃
  • 흐림동두천23.2℃
  • 흐림봉화23.4℃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진도군27.1℃
  • 흐림영덕22.9℃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제주27.5℃
  • 흐림정읍23.8℃
  • 흐림대관령19.3℃
  • 비홍성23.6℃
  • 흐림전주23.4℃
  • 맑음여수26.9℃
  • 흐림청송군23.3℃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북창원25.2℃
  • 흐림영주23.5℃
  • 구름많음해남26.1℃
  • 흐림북강릉23.3℃
  • 비흑산도26.5℃
  • 흐림제천22.1℃
  • 흐림순천23.2℃
  • 구름많음완도26.1℃
  • 흐림부여23.2℃
  • 흐림추풍령22.8℃
  • 맑음고흥25.4℃
  • 흐림거창23.7℃
  • 흐림포항24.4℃
  • 흐림보령24.2℃

본인은 체납, 남에겐 근저당...경기도, 부동산 권리 압류 13억 징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8 09:35:10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체납자 728명 보유 272건 압류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10월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0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