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지사협 공모사업 2개 선정-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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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식] 지사협 공모사업 2개 선정-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완화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3 10:13:03

경남 산청군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형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 산청군 청사 표지석 [산청군 제공]

 

경남도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지역 복지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마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산청군은 산청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단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개 사업을 응모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경남도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된 마을 복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먼저 산청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 부자·조손가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단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함께 보둠이 경로당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완화…4인 가구 195만원 받는다


▲ 내년 생계급여 안내 스탠딩 배너 모습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내년 생계급여를 증액하고 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올해 최대 183만3572원보다 11만 7000원 인상한 195만 1287원이다.

 

1인 가구는 최대 76만5444원으로, 올해(71만3102)보다 5만2342원 늘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내년에는 수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해 기준을 완화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각각 1억 3000만 원 또는 12억 원 초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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