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지사협 공모사업 2개 선정-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완화

  • 흐림장흥14.3℃
  • 흐림합천16.3℃
  • 비부산17.4℃
  • 비흑산도12.0℃
  • 맑음북강릉21.8℃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울진23.7℃
  • 흐림밀양17.6℃
  • 맑음인제18.8℃
  • 맑음보령22.0℃
  • 맑음홍천20.1℃
  • 맑음태백16.7℃
  • 구름많음추풍령17.9℃
  • 맑음문경19.6℃
  • 흐림영천18.7℃
  • 흐림통영15.6℃
  • 맑음동두천18.9℃
  • 흐림고산11.1℃
  • 비대구18.8℃
  • 맑음천안20.0℃
  • 흐림구미20.0℃
  • 흐림경주시19.6℃
  • 흐림부여19.3℃
  • 구름많음홍성20.9℃
  • 맑음동해22.7℃
  • 맑음정선군19.0℃
  • 비광주12.3℃
  • 구름많음인천17.8℃
  • 맑음백령도16.2℃
  • 흐림보성군15.1℃
  • 구름많음보은18.5℃
  • 흐림북창원18.2℃
  • 비제주12.4℃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많음대전19.8℃
  • 구름많음수원18.8℃
  • 흐림의령군15.8℃
  • 구름많음서청주19.5℃
  • 구름많음울릉도19.6℃
  • 흐림김해시17.4℃
  • 비목포12.5℃
  • 맑음속초22.1℃
  • 비서귀포14.1℃
  • 흐림순천13.4℃
  • 흐림창원17.5℃
  • 흐림거제13.8℃
  • 흐림고흥14.5℃
  • 구름많음영덕19.8℃
  • 흐림고창13.9℃
  • 흐림북부산18.3℃
  • 흐림영광군13.7℃
  • 흐림진주15.7℃
  • 흐림순창군13.6℃
  • 흐림장수12.4℃
  • 구름많음상주19.2℃
  • 맑음이천20.5℃
  • 흐림포항20.2℃
  • 구름많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원주19.0℃
  • 맑음철원18.3℃
  • 구름많음세종20.0℃
  • 구름많음안동19.5℃
  • 흐림해남13.1℃
  • 흐림산청13.7℃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정읍14.8℃
  • 맑음강릉22.4℃
  • 흐림함양군13.8℃
  • 맑음영월19.1℃
  • 맑음영주19.4℃
  • 맑음양평20.2℃
  • 흐림성산11.6℃
  • 흐림강진군13.8℃
  • 비전주17.4℃
  • 맑음춘천20.3℃
  • 구름많음충주20.2℃
  • 흐림부안15.6℃
  • 맑음파주18.7℃
  • 흐림고창군13.1℃
  • 흐림청주20.2℃
  • 맑음서울19.9℃
  • 흐림진도군12.0℃
  • 맑음봉화18.4℃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대관령15.0℃
  • 비여수15.2℃
  • 구름많음의성19.9℃
  • 비울산18.1℃
  • 흐림금산18.4℃
  • 맑음강화16.8℃
  • 흐림완도12.5℃
  • 흐림광양시15.4℃
  • 흐림양산시17.9℃
  • 맑음북춘천20.1℃
  • 흐림남원13.4℃
  • 흐림거창14.2℃

[산청군 소식] 지사협 공모사업 2개 선정-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완화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9-13 10:13:03

경남 산청군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형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 산청군 청사 표지석 [산청군 제공]

 

경남도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지역 복지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마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산청군은 산청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단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개 사업을 응모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경남도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된 마을 복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먼저 산청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 부자·조손가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단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함께 보둠이 경로당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완화…4인 가구 195만원 받는다


▲ 내년 생계급여 안내 스탠딩 배너 모습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내년 생계급여를 증액하고 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올해 최대 183만3572원보다 11만 7000원 인상한 195만 1287원이다.

 

1인 가구는 최대 76만5444원으로, 올해(71만3102)보다 5만2342원 늘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내년에는 수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해 기준을 완화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각각 1억 3000만 원 또는 12억 원 초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