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지사협 공모사업 2개 선정-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완화

  • 흐림광양시22.7℃
  • 흐림속초18.7℃
  • 흐림고흥22.2℃
  • 흐림청주23.8℃
  • 흐림추풍령19.3℃
  • 흐림북창원21.9℃
  • 흐림상주21.0℃
  • 흐림서산19.7℃
  • 흐림충주21.5℃
  • 구름많음금산22.3℃
  • 구름많음제주22.0℃
  • 흐림남해21.7℃
  • 흐림청송군17.0℃
  • 안개울릉도18.0℃
  • 흐림흑산도19.0℃
  • 구름많음부산20.1℃
  • 흐림문경19.4℃
  • 맑음강화16.1℃
  • 흐림김해시20.5℃
  • 흐림산청20.1℃
  • 맑음인천20.4℃
  • 흐림대구20.1℃
  • 흐림대관령11.8℃
  • 구름많음양평20.9℃
  • 흐림강진군22.3℃
  • 흐림영천19.2℃
  • 흐림원주21.8℃
  • 맑음서울20.8℃
  • 흐림울산18.4℃
  • 흐림영광군20.0℃
  • 구름많음수원21.1℃
  • 흐림창원21.8℃
  • 흐림정선군16.1℃
  • 흐림밀양20.7℃
  • 흐림천안20.3℃
  • 맑음서귀포21.9℃
  • 흐림홍성21.4℃
  • 흐림포항19.4℃
  • 흐림진도군20.4℃
  • 흐림강릉18.1℃
  • 구름많음거창20.0℃
  • 흐림안동19.3℃
  • 맑음동두천18.2℃
  • 흐림경주시19.2℃
  • 흐림부안20.1℃
  • 흐림합천20.8℃
  • 흐림영월18.4℃
  • 구름많음완도21.9℃
  • 맑음백령도15.0℃
  • 흐림춘천19.6℃
  • 흐림영덕18.3℃
  • 흐림정읍20.2℃
  • 흐림양산시20.5℃
  • 흐림장흥22.6℃
  • 흐림함양군20.4℃
  • 구름많음전주21.0℃
  • 흐림여수22.3℃
  • 흐림봉화16.3℃
  • 흐림제천19.0℃
  • 맑음파주16.2℃
  • 흐림광주22.9℃
  • 구름많음통영20.7℃
  • 흐림구미21.7℃
  • 흐림의성19.2℃
  • 흐림해남21.4℃
  • 흐림목포21.3℃
  • 흐림의령군20.5℃
  • 흐림북부산20.4℃
  • 흐림서청주21.4℃
  • 흐림고창20.1℃
  • 흐림동해18.4℃
  • 흐림임실20.8℃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19.4℃
  • 흐림보성군23.0℃
  • 흐림울진18.5℃
  • 흐림인제18.3℃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진주20.7℃
  • 흐림고창군21.1℃
  • 흐림순천21.5℃
  • 흐림보은19.9℃
  • 흐림태백13.3℃
  • 구름많음거제20.6℃
  • 구름많음성산21.1℃
  • 흐림세종22.7℃
  • 흐림부여22.1℃
  • 흐림보령20.3℃
  • 흐림북강릉17.0℃
  • 흐림대전22.4℃
  • 맑음철원18.0℃
  • 흐림군산20.8℃
  • 흐림순창군22.7℃
  • 구름많음홍천21.0℃
  • 흐림이천20.4℃
  • 천둥번개북춘천19.1℃
  • 흐림고산21.0℃

[산청군 소식] 지사협 공모사업 2개 선정-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완화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9-13 10:13:03

경남 산청군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형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 산청군 청사 표지석 [산청군 제공]

 

경남도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지역 복지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마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산청군은 산청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단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개 사업을 응모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경남도에서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된 마을 복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먼저 산청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각지대 부자·조손가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단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함께 보둠이 경로당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완화…4인 가구 195만원 받는다


▲ 내년 생계급여 안내 스탠딩 배너 모습 [산청군 제공]

 

산청군은 내년 생계급여를 증액하고 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올해 최대 183만3572원보다 11만 7000원 인상한 195만 1287원이다.

 

1인 가구는 최대 76만5444원으로, 올해(71만3102)보다 5만2342원 늘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내년에는 수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해 기준을 완화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각각 1억 3000만 원 또는 12억 원 초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