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전·공항 비행금지구역 불법드론 769건...5년새 3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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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공항 비행금지구역 불법드론 769건...5년새 379% 증가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16 09:14:55
공항은 충돌, 원전과 휴전선은 보안 문제로 규제강화 지적 제기

항공사고와 국가 보안문제로 비행금지구역인 공항과 원전, 휴전선 등에 최근 5년간 미승인 드론비행 적발건수가 400% 가까이 증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드론 비행모습.[KPI뉴스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769건으로 3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총 315건이 적발돼 이틀에 한 번 이상 불법 드론이 적발된 셈이다.

 

원전 인근에서 총 337건이 적발됐고 공항 221건, 서울 169건, 휴전선 4건, 잼버리 등 임시비행금지구역에서도 2건이 적발됐다.

 

원전의 경우 2020년 16건에서 2022년 62건, 2023년 169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공항도 2021년 47건, 2023년 55건으로 적발 건수가 유지됐다. 휴전선에서도 2021년 7건에서 2023년 12건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공항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원전과 휴전선 인근의 경우 군사기밀 및 국가 보안상의 문제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다. 서울도 대통령실 인근은 안보상 이유로, 행사장‧스포츠경기장 등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을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다.

 

이처럼 드론 비행 금지구역은 주로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을 위해 설정되기 때문에, 각 정부기관이 불법적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미승인 드론 비행은 상황에 따라 매우 위중한 국가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비행금지구역의 감시‧관리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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