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 예정지 토지거래 제한

  • 맑음정읍12.0℃
  • 맑음인제8.9℃
  • 맑음목포16.4℃
  • 맑음부산17.9℃
  • 맑음해남11.4℃
  • 맑음양산시16.7℃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0.3℃
  • 맑음충주8.6℃
  • 맑음울진12.1℃
  • 맑음파주7.7℃
  • 맑음산청10.5℃
  • 맑음부안13.2℃
  • 맑음영광군13.7℃
  • 맑음장수5.9℃
  • 맑음천안9.1℃
  • 맑음영덕11.5℃
  • 맑음의령군9.5℃
  • 맑음통영17.2℃
  • 맑음북강릉11.3℃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7.2℃
  • 맑음순천8.9℃
  • 맑음수원14.3℃
  • 맑음추풍령8.8℃
  • 맑음영월8.8℃
  • 맑음서귀포17.9℃
  • 맑음임실9.0℃
  • 맑음진주10.0℃
  • 맑음창원18.5℃
  • 맑음서울14.7℃
  • 맑음고창군11.3℃
  • 맑음김해시16.7℃
  • 맑음거제15.7℃
  • 맑음고산18.2℃
  • 맑음대관령3.2℃
  • 맑음제천6.3℃
  • 맑음광주16.0℃
  • 맑음청주15.3℃
  • 맑음부여10.1℃
  • 맑음보성군12.2℃
  • 맑음군산13.4℃
  • 맑음남원10.9℃
  • 맑음안동10.6℃
  • 맑음문경9.8℃
  • 맑음의성8.2℃
  • 맑음울릉도15.7℃
  • 맑음봉화6.6℃
  • 맑음홍성10.8℃
  • 맑음성산16.0℃
  • 맑음동해11.6℃
  • 맑음함양군8.1℃
  • 맑음대구14.2℃
  • 맑음인천15.6℃
  • 맑음거창8.3℃
  • 맑음청송군8.2℃
  • 맑음홍천9.7℃
  • 맑음백령도16.9℃
  • 맑음태백6.0℃
  • 맑음원주11.6℃
  • 맑음밀양13.0℃
  • 맑음북부산14.9℃
  • 맑음보령12.7℃
  • 맑음남해15.9℃
  • 맑음전주14.6℃
  • 맑음정선군8.7℃
  • 맑음금산9.2℃
  • 맑음울산14.0℃
  • 맑음고흥10.0℃
  • 맑음서산10.5℃
  • 맑음대전13.1℃
  • 맑음고창13.5℃
  • 맑음속초12.4℃
  • 맑음동두천11.2℃
  • 맑음세종11.8℃
  • 맑음영천11.3℃
  • 맑음경주시11.5℃
  • 맑음완도15.4℃
  • 맑음포항15.8℃
  • 맑음여수18.6℃
  • 맑음북춘천8.8℃
  • 맑음춘천9.7℃
  • 맑음강릉12.2℃
  • 맑음강화14.1℃
  • 맑음이천9.3℃
  • 맑음서청주10.2℃
  • 맑음영주9.0℃
  • 맑음합천11.2℃
  • 맑음철원7.6℃
  • 맑음구미12.2℃
  • 맑음상주11.0℃
  • 맑음제주17.1℃
  • 맑음양평11.3℃
  • 맑음보은7.5℃
  • 맑음광양시15.6℃
  • 맑음흑산도17.6℃
  • 맑음진도군15.5℃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 예정지 토지거래 제한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30 09:13:38
괴전동 일대 부동산 투기 근절위해

대구시는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에 대해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괴전동 2번지 일원 10만4006㎡로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과 개발 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구역 지도.[대구시 제공]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 ~ 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엽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