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또 불거진 공시가격 논란…갤러리아포레 230가구 통째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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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공시가격 논란…갤러리아포레 230가구 통째로 정정

윤재오
기사승인 : 2019-07-03 10:06:33
산정근거 신뢰성 타격…혼란과 반발 확산될 듯

아파트단지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을 통째로 정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불과 보름 앞두고 공시가격 산정근거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드러나면서 혼란과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경 [한화건설 제공]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처리한 결과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개동 23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정정됐다. 아파트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바뀐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공시가격의 신뢰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갤러리아포레의 층별 효용 격차와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시세하락분에 대해 추가 반영 필요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에 대한 4월 30일 발표된 공시가격은 가구당 평균 30억200만 원으로 지난해 28억9900만 원보다 3.5% 올랐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정정된 공시가격은 가구당 평균 27억9700만 원으로 4월 고시가격보다 6.8% 낮췄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보다도 3.5% 낮아진 것이다.

가구별로는 전용 171.09㎡는 6층의 공시가격이 4월 말 24억800만원에서 19억9200만 원으로 4억 원 낮춰 인하폭이 17.3%에 달했다. 전용면적 271㎡ 45층 공시가격은 지난해 4월 46억4000만 원에 공시됐으나 이번에 46억 원으로 낮아졌다.

감정원은 "갤러리아포레 인근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신축으로 조망·일조권이 약화됐는데 공시가격 산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의신청 처리를 통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바뀌는 사태가 벌어져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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