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무사령관 '독대 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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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독대 보고' 금지"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7-18 09:00:06
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 법령으로 제한
"독대금지는 기무개혁 출발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부대장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동안 빈번히 이뤄졌던 국군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법령으로 제한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8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개혁위는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령부령을 입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새 기무사령부령에 대통령 대면보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독대보고) 행위는 기무사의 안하무인격 '특권의식'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기무사령관의 정기적인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지면서, 국방부 장관 등도 기무사령관의 눈치를 봐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무사 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행위를 막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출발점이자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없애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다만, 기무사 개혁위 측은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리 첩보 ▲청와대 하명(지시) 사항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을 긴급히 보고했더라도 즉각 사후에 국방장관에게 재차 보고하는 조항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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