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보증금 미반환 '악성임대인' 절반이상, 막대한 세제혜택

  • 맑음강화26.1℃
  • 맑음동해24.3℃
  • 맑음수원28.0℃
  • 맑음남해25.5℃
  • 맑음태백21.9℃
  • 맑음서산27.0℃
  • 맑음광주27.2℃
  • 맑음천안24.0℃
  • 맑음남원25.3℃
  • 맑음문경23.7℃
  • 맑음포항26.2℃
  • 맑음여수28.5℃
  • 맑음홍천25.4℃
  • 맑음고창군25.1℃
  • 맑음금산24.8℃
  • 맑음대관령19.7℃
  • 맑음서울30.3℃
  • 맑음인제23.3℃
  • 맑음통영26.1℃
  • 맑음북춘천25.0℃
  • 맑음영천22.8℃
  • 맑음원주27.6℃
  • 맑음봉화21.0℃
  • 맑음합천24.6℃
  • 맑음충주25.2℃
  • 맑음정읍26.8℃
  • 맑음울릉도25.9℃
  • 맑음완도25.8℃
  • 맑음함양군24.0℃
  • 맑음거창23.5℃
  • 맑음정선군24.8℃
  • 맑음이천26.0℃
  • 구름많음서귀포29.9℃
  • 맑음양평27.0℃
  • 맑음제천23.6℃
  • 맑음대구25.5℃
  • 맑음보령27.1℃
  • 흐림제주27.3℃
  • 맑음영주22.7℃
  • 맑음밀양26.0℃
  • 맑음산청24.8℃
  • 맑음상주25.1℃
  • 맑음강릉24.9℃
  • 맑음진주23.7℃
  • 맑음의성22.3℃
  • 맑음인천29.8℃
  • 맑음구미24.7℃
  • 맑음춘천25.5℃
  • 맑음세종26.3℃
  • 맑음서청주24.8℃
  • 맑음성산28.6℃
  • 맑음해남24.7℃
  • 맑음영덕22.6℃
  • 맑음부산27.3℃
  • 맑음장수21.7℃
  • 맑음광양시27.8℃
  • 맑음북창원28.3℃
  • 맑음파주26.8℃
  • 맑음의령군24.4℃
  • 맑음추풍령23.0℃
  • 맑음순천22.6℃
  • 맑음북부산27.5℃
  • 맑음임실24.9℃
  • 맑음고산26.3℃
  • 맑음거제25.2℃
  • 맑음북강릉23.7℃
  • 맑음진도군25.9℃
  • 맑음장흥24.7℃
  • 맑음청송군21.2℃
  • 맑음고창
  • 맑음군산27.6℃
  • 맑음양산시27.4℃
  • 맑음경주시23.4℃
  • 맑음대전28.3℃
  • 맑음보은23.5℃
  • 맑음울진23.6℃
  • 맑음보성군25.1℃
  • 맑음순창군25.8℃
  • 박무흑산도27.3℃
  • 맑음부안27.4℃
  • 맑음울산24.7℃
  • 맑음안동24.6℃
  • 맑음속초24.1℃
  • 박무백령도26.1℃
  • 맑음창원28.0℃
  • 맑음철원25.1℃
  • 맑음고흥25.9℃
  • 맑음부여27.1℃
  • 맑음전주28.1℃
  • 맑음영광군25.7℃
  • 박무홍성27.2℃
  • 맑음강진군25.5℃
  • 맑음영월24.4℃
  • 맑음청주28.6℃
  • 맑음동두천26.7℃
  • 맑음김해시28.2℃
  • 맑음목포27.0℃

전세보증금 미반환 '악성임대인' 절반이상, 막대한 세제혜택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7 09:05:10
공개된 '악성임대인' 127명 중 67명 여전히 임대사업자

제도적인 허점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아파트단지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 HUG에 7124억 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으며 특히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버려, 상당수 악성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상습채무불이행자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 말소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이들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사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규모 세금 감면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