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건희 구속…김동연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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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김동연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13 09:05:17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헌정사 전례 없는 일…진상 명명백백 밝혀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국가를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삼은 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건희 구속은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보시기에 민망하고 참담한 일이다. 김건희 씨는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이다. 전례 없는 권력 사유화에는 전례 없는 단죄와 심판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속이 끝이 아니다. 양평고속도로, 캄보디아 ODA, 각종 뇌물 의혹 등 국가를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삼은 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원상복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발뺌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도 촉구한다. 진정 어린 참회와 사죄만이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지냈던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더 이상 국민을 모욕하지 않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상식과 기본을 다시 세워나가자"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저녁 늦게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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