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을 특정한 차별조치…日정부에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일본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지난 7월 1일 한국에만 해당되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하는 1일, 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배포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돼도 아직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핵공급그룹·미사일기술통제체제·오스트레일리아그룹)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4개국은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해선 해당 3개 품목을 비민감품목으로 분류해 3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정상적인 기업 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로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한국 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철회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경로로 일본 정부에 대화와 협의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산업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9월 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했다"면서 "향후 진행될 WTO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