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공무원노조와 시 출범이후 첫 단체협약 맺고 처우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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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노조와 시 출범이후 첫 단체협약 맺고 처우개선 약속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3 08:45:59
10년 미만 근속직원과 장기재직 공무원 5일간 특별휴가 부여

세종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와 23일 단체협약을 맺고 특별휴가 등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세종시 청사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세종시청노조는 지부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단체교섭을 추진해 온 결과 첫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섭위원 1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 각각 노사를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노사는 세종시청 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상호 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우선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 노조 요구사항을 반영해 그동안 10년 이상인 경우부터 부여해 온 근속 특별휴가를 확대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도 5일간의 특별휴가가 부여하기로 했다.


또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종전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하는 등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공무상 사망한 직원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청장(葬)’의 장례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시청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세종시청 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시민들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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