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 실효성 제고…활동수당 신설 등

  • 구름많음영광군25.4℃
  • 맑음의성23.7℃
  • 구름많음북부산25.8℃
  • 구름많음서산25.3℃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전주26.0℃
  • 흐림철원21.4℃
  • 구름많음추풍령22.7℃
  • 흐림서귀포26.7℃
  • 흐림광양시25.6℃
  • 흐림영월21.6℃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보령26.6℃
  • 구름많음안동22.9℃
  • 흐림창원26.0℃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강릉25.5℃
  • 구름많음부안26.2℃
  • 맑음세종23.5℃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수원24.2℃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백령도24.2℃
  • 흐림보성군25.7℃
  • 맑음서청주23.8℃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인제22.4℃
  • 구름많음원주23.7℃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많음금산24.0℃
  • 흐림울릉도24.4℃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태백23.1℃
  • 구름많음문경23.8℃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울진24.2℃
  • 구름많음양산시26.2℃
  • 비북춘천23.1℃
  • 구름많음거제25.8℃
  • 맑음청주25.6℃
  • 구름많음울산25.7℃
  • 흐림인천24.9℃
  • 흐림순천25.1℃
  • 구름많음고산26.1℃
  • 흐림동해25.3℃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충주22.9℃
  • 구름많음합천24.4℃
  • 흐림남해26.0℃
  • 구름많음목포26.0℃
  • 흐림함양군23.3℃
  • 구름많음밀양25.5℃
  • 흐림장흥25.7℃
  • 구름많음홍천22.7℃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많음의령군26.0℃
  • 흐림여수24.5℃
  •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대전24.6℃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영주22.8℃
  • 구름많음제천22.0℃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고흥26.4℃
  • 흐림파주24.0℃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홍성24.6℃
  • 구름많음통영24.8℃
  • 맑음영천23.9℃
  • 흐림서울24.7℃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많음순창군23.4℃
  • 맑음보은22.4℃
  • 구름많음성산25.6℃
  • 구름많음봉화21.9℃
  • 구름많음제주25.8℃
  • 흐림흑산도22.9℃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북강릉27.2℃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진주25.6℃
  • 구름많음광주25.9℃
  • 구름많음이천24.0℃
  • 맑음대구26.9℃
  • 구름많음정읍26.1℃
  • 흐림춘천22.7℃
  • 흐림강진군26.9℃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대관령21.6℃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 실효성 제고…활동수당 신설 등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24 08:48:47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주체 구체화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

경기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회의수당을 현실화하고, '모범관리단지' 평가 항목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지난 해 10월 25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위원회를 구성한 단지는 1109개 단지(74%)에 그치고, 구성원 교육 이수율도 9.4%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위원회 활동수당을 신설하고, 회의수당 상한 규정을 폐지한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내년 초까지 개정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에 건의안도 제출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주체로 규정된 '입주자등'을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해 위원회 구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을 7월부터 시군 순회하며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분야를 기존 5개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 확대한 바 있다. 도는 이달 20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 자치 기반 제도"라며 "모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 이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하고, 자율적인 분쟁 조정 기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