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인과 짜고 임금체불 거짓신고…9660만원 편취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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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짜고 임금체불 거짓신고…9660만원 편취한 사업주 구속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28 08:44:57
13명 가짜 근로자로 위장해 진정서 제출
'간이대지급금' 받게 해…채무 변제에 사용

지인들과 소속 근로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966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일부를 편취한 사업주 A씨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KPI뉴스 자료사진]

 

대지급금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본인의 채무변제 등 사적 이용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지인 13명을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인으로 끼워넣거나 근로자 1명의 근로기간과 체불임금을 부풀려 진정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인척인 B씨를 진정인 대표로 지정해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이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 A씨는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가 부정수급한 간이대지급금 9660만원중 6560만원을 돌려받아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진정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부정수급자들의 출석을 지연시키고 허위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급금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는 매우 불량한 범죄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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