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대로템, 인도 법원서 '소득세 무효' 항소심 승소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세종24.9℃
  • 맑음함양군24.2℃
  • 구름많음홍성26.6℃
  • 맑음대전25.8℃
  • 구름많음천안25.3℃
  • 맑음거창24.4℃
  • 흐림수원26.1℃
  • 맑음해남26.7℃
  • 맑음여수27.2℃
  • 맑음금산25.4℃
  • 맑음거제26.7℃
  • 맑음산청24.8℃
  • 구름많음원주25.0℃
  • 흐림강화25.2℃
  • 흐림인천25.8℃
  • 맑음부산27.2℃
  • 비북춘천25.2℃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북부산26.3℃
  • 흐림춘천25.3℃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밀양25.8℃
  • 맑음상주26.0℃
  • 맑음순창군24.9℃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서산26.0℃
  • 흐림파주25.0℃
  • 맑음청송군25.2℃
  • 맑음장흥26.3℃
  • 맑음영광군27.0℃
  • 맑음전주27.4℃
  • 맑음대구27.5℃
  • 맑음추풍령24.0℃
  • 맑음정읍26.7℃
  • 맑음고창군26.0℃
  • 흐림양평25.4℃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안동25.5℃
  • 맑음보은24.3℃
  • 맑음성산27.2℃
  • 맑음광양시26.8℃
  • 구름많음태백22.8℃
  • 구름많음서귀포27.8℃
  • 흐림동두천24.8℃
  • 맑음울릉도27.5℃
  • 구름많음부여26.0℃
  • 맑음고흥25.4℃
  • 맑음보성군26.5℃
  • 구름많음동해26.0℃
  • 맑음문경24.8℃
  • 맑음의성25.7℃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제천24.3℃
  • 맑음북창원28.4℃
  • 흐림이천25.4℃
  • 흐림서울25.8℃
  • 구름많음서청주24.9℃
  • 맑음영천27.0℃
  • 안개백령도23.4℃
  • 맑음순천25.5℃
  • 맑음남원24.8℃
  • 맑음목포27.2℃
  • 맑음울산26.7℃
  • 맑음장수22.4℃
  • 맑음광주27.6℃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청주26.7℃
  • 맑음포항29.3℃
  • 맑음김해시27.2℃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홍천24.9℃
  • 맑음강진군26.2℃
  • 맑음경주시26.4℃
  • 맑음고산26.5℃
  • 맑음통영27.1℃
  • 구름많음북강릉26.7℃
  • 맑음남해26.9℃
  • 맑음임실25.3℃
  • 맑음진주26.7℃
  • 흐림철원24.3℃
  • 맑음의령군25.5℃
  • 맑음구미26.1℃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부안26.5℃
  • 안개흑산도24.5℃
  • 맑음합천26.1℃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보령26.9℃
  • 맑음진도군27.2℃
  • 맑음제주27.9℃
  • 구름많음대관령21.7℃
  • 맑음고창26.7℃
  • 맑음영덕27.5℃
  • 흐림인제24.0℃

현대로템, 인도 법원서 '소득세 무효' 항소심 승소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11-04 09:12:50
델리 고등법원, 인도 과세당국 항소 기각
"최종 과세 명령이 법정기한 넘겨 무효"

현대로템이 인도 과세당국과 벌인 소득세 부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인도 세무 전문 매체 택스스캔(Tax Scan)에 따르면 델리 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인도 과세당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 경기도 의왕시 현대로템 본사. [현대로템 제공]

 

이번 사건은 2018-19 회계연도 소득세 부과 문제로 시작됐다. 현대로템은 해당 회계연도 총 소득 13억6400만 루피(약 225억 원)를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은 조정을 통해 당해 소득을 21억100만 루피(약 347억 원)로 증액했다.

 

현대로템은 과세당국에 불복해 분쟁해결위원회(DRP)에 이의를 제기했다. DRP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준사법 기구다. DRP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양측 주장을 심의한 후 지시사항을 온라인 포털에 업로드했다.

 

인도 소득세법은 과세당국이 DRP 지시사항을 받은 후 일정 기한 내에 최종 과세 명령을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6월 30일이 기한이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같은 해 7월 1일 최종 과세 명령을 발령했다.

 

현대로템은 소득세 항소 심판소(ITAT)에 소를 제기했다. ITAT는 과세당국의 명령이 시효를 경과했다며 무효 판정했다. 그러자 과세당국은 ITAT의 결정에 불복, 델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번에 다시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쟁점은 DRP 지시사항의 '수령' 시점이었다. 과세당국은 담당 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서류를 받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DRP 지시사항이 온라인 포털에 업로드된 2022년 5월 26일을 수령 시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DRP 지시사항이 포털에 업로드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며 "최종 과세 명령이 법정 기한을 넘겨 발령돼 시효 경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현대로템은 2001년 델리 메트로 수주를 시작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해 델리,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 아메다바드 등 주요 도시에 전동차를 공급해왔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