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데이트폭력 20대, 현행범 풀려난 뒤 곧장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1년6개월

  • 맑음의령군22.9℃
  • 맑음진도군20.7℃
  • 맑음영주18.5℃
  • 구름많음추풍령19.5℃
  • 맑음울릉도20.9℃
  • 맑음흑산도19.3℃
  • 맑음함양군22.0℃
  • 맑음홍성19.7℃
  • 맑음원주19.6℃
  • 맑음순천20.0℃
  • 맑음고산20.3℃
  • 맑음홍천19.5℃
  • 맑음영월19.0℃
  • 맑음의성21.6℃
  • 구름많음정읍19.0℃
  • 구름많음고창군19.8℃
  • 맑음세종19.3℃
  • 맑음광양시22.8℃
  • 맑음대관령15.5℃
  • 맑음전주20.7℃
  • 맑음동두천19.4℃
  • 맑음북부산25.2℃
  • 맑음금산19.5℃
  • 구름많음해남20.3℃
  • 맑음장흥21.2℃
  • 맑음부산24.4℃
  • 구름많음철원17.9℃
  • 맑음산청21.4℃
  • 구름많음정선군18.6℃
  • 구름많음완도21.4℃
  • 맑음김해시24.4℃
  • 맑음통영23.9℃
  • 맑음인천19.9℃
  • 구름많음서울19.0℃
  • 맑음강화19.6℃
  • 구름많음봉화17.9℃
  • 구름많음태백15.6℃
  • 맑음영덕22.0℃
  • 맑음속초21.1℃
  • 맑음고흥23.6℃
  • 맑음보성군22.2℃
  • 맑음진주21.8℃
  • 맑음보령20.5℃
  • 맑음동해21.6℃
  • 구름많음강진군20.6℃
  • 맑음부여19.5℃
  • 맑음청송군21.0℃
  • 맑음성산21.7℃
  • 맑음청주20.5℃
  • 맑음인제18.5℃
  • 맑음여수22.6℃
  • 맑음북강릉21.8℃
  • 맑음북창원23.9℃
  • 맑음서귀포24.7℃
  • 맑음백령도17.3℃
  • 맑음창원23.9℃
  • 구름많음영광군19.1℃
  • 맑음광주20.2℃
  • 맑음서청주19.3℃
  • 맑음임실18.4℃
  • 맑음대구23.0℃
  • 맑음보은18.6℃
  • 맑음이천20.0℃
  • 맑음문경19.7℃
  • 맑음제천18.6℃
  • 맑음울산23.0℃
  • 구름많음고창19.5℃
  • 맑음수원20.3℃
  • 맑음안동21.2℃
  • 구름많음장수17.2℃
  • 맑음구미22.6℃
  • 맑음양평19.9℃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천안19.5℃
  • 맑음거제22.9℃
  • 맑음충주20.6℃
  • 맑음영천22.4℃
  • 맑음포항23.9℃
  • 구름많음상주21.7℃
  • 맑음순창군19.9℃
  • 맑음춘천19.6℃
  • 구름많음대전19.5℃
  • 맑음강릉22.0℃
  • 맑음부안19.4℃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거창21.6℃
  • 맑음파주19.8℃
  • 맑음군산19.7℃
  • 맑음밀양23.7℃
  • 맑음경주시22.9℃
  • 맑음남원19.9℃
  • 맑음북춘천19.2℃
  • 맑음서산18.8℃
  • 맑음제주22.2℃
  • 맑음합천23.5℃
  • 맑음양산시24.6℃
  • 맑음남해23.0℃

데이트폭력 20대, 현행범 풀려난 뒤 곧장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1년6개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11 09:08:44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하다 현행범 체포됐던 20대 남성이 풀려난 지 며칠 뒤 집의 창문까지 뜯고 침입해 보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과 11월 10일 여자친구 B 씨를 마구 때리고 심지어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이어 12월 5일에는 넘어진 B 씨 얼굴을 발로 마구 걷어차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된 A 씨는 며칠 뒤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곧장 B 씨 집에 찾아갔다.


그는 B 씨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지붕을 올라간 뒤 2층 창문을 떼어낸 후 방안에 침입해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고 석방되자 곧바로 주거에 침입해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폭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