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리랑, 판소리 등 한국 무형유산 101건, 중국 유산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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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판소리 등 한국 무형유산 101건, 중국 유산으로 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04 08:37:07
중국은 한국유산인 '농악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아리랑, 판소리 등 한국의 무형유산 101건이 중국의 유산으로 지정됐으나 '정부는 그 지정 시기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전 정부청사내 국가유산청. [KPI뉴스 자료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선족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중국'국가급' 무형유산으로 20건, '성(省)급' 유산으로 81건의 한국 유산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특히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때문에 선제적인 등재 노력이 시급하지만 20건 중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아리랑, 농악(農樂), 판소리, 씨름, 김장문화 등 5건에 불과하다.


방치된 나머지 15건 중 7건은 유네스코 등재는 커녕 국내 국가유산 지정도 받지 못해, 중국 유산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들 7건은 퉁소음악, 해금, 삼노인(만담), 널뛰기·그네뛰기, 전통혼례, 회갑례, 회혼례 등이다.


특히 중국은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20건의 한국 유산 중 하나인 '농악무(農樂舞)'를 2009년 유네스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했다. 한국은 5년이나 늦은 2014년에야 '농악'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늑장 대응의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 국유청은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한 자료도, 중국의 문화침탈 행위에 대응한 연구용역도 별도로 수행한 적이 없다"며 "중국이 조선족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할 경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측은 전했다.


박수현 의원은 "과거의 선례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문화와 역사의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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