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비자특례로 외국인 취업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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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구감소지역 비자특례로 외국인 취업선택권 확대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06 08:24:15
총규모 311명 2년간 운영...우수 외국인 정착유도

충북도가 올부터 2년간 운영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할 우수외국인 311명을 모집한다.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F-2-R), 재외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R) 등 3가지 유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별 특화 산업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의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 및 거주 확인 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는 비자는 올해부터 주요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외국인들은 당초 지자체가 지정한 취업 허용 업종에 취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인구감소지역의 모든 업종에서 취업 할 수 있도록 취업 업종 지정을 폐지해 외국인들의 취업 선택권이 확대된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요건이 3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 되며 기초지자체별 동일 국적 추천비율도 40%에서 30%로 강화됐다. 지역특화 재외동포 비자는 모집인원 제한이 없으며, 재외동포(F-4) 비자보다 취업 범위가 확대돼 단순 노무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또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체류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올부터 신설됐으며 이에 대한 공고는 4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도는 그동안 월별 모집접수 방식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해 외국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추천서 발급을 통해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충북도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우수외국인 유입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신설된 지역특화숙련기능인력 비자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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