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소비기한 지난 식재료·음료 보관 배달음식점 등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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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비기한 지난 식재료·음료 보관 배달음식점 등 6곳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23 08:20:15
영업신고 없이 음식점 운영한 업소도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대전 시내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 6곳이 소비기한이 지난 빵과 소시지, 자몽음료 등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 불법 배달음식점 주방.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배달앱 상위순위 음식점과 학생·청년층 수요가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을 살펴보면 A·B 업소가 마요소스·데리야끼소스·식빵·소시지 등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냉장·냉동 보관했고, C 업체는 자몽·패션후르츠·레몬·흑당베이스 음료를 진열대에 비치하다 적발됐다.


또 D·E·F 업소는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익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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