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中 광섬유 덤핑관세 2개월 연장…내년 3월까지 최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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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섬유 덤핑관세 2개월 연장…내년 3월까지 최대 43%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31 08:24:07
中 광섬유 잠정덤핑관세 내년 3월까지 6개월 적용
기재부 "무역위원회 조사 등 부과기간 연장 필요"

정부가 중국산 광섬유 덤핑 관세 부과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고문에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과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기재부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덤핑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피해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단일모드 광섬유는 광통신 케이블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지난해 전체 수입 규모 4500만 달러 중 중국이 절반 이상인 25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7월 형통, 양쯔, 진씽통 등 중국 3개 사가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재부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잠정관세는 최종 반덤핑관세를 결정하기 전에 내리는 임시 조치다.

▲ 기획재정부가 지난 30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해당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43%에 달하는 잠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과 기간은 지난 9월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4개월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잠정관세 부과 기간은 총 6개월로 늘어 내년 3월 18일까지다.

 

대상 물품은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이다. 코어·클래딩·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돼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 A·B·C·D와 G.657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다.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2.D 중 Low Loss 제품은 제외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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