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 맑음동해30.6℃
  • 맑음충주25.4℃
  • 맑음완도26.6℃
  • 맑음영주26.2℃
  • 구름많음장수21.1℃
  • 맑음천안25.0℃
  • 맑음부산30.4℃
  • 맑음구미28.1℃
  • 맑음속초31.0℃
  • 맑음영천28.0℃
  • 구름많음인제26.6℃
  • 맑음양평26.1℃
  • 맑음울릉도29.7℃
  • 맑음동두천25.7℃
  • 맑음강진군26.7℃
  • 맑음경주시29.4℃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주28.7℃
  • 구름많음거창24.1℃
  • 맑음보은24.5℃
  • 맑음고산26.7℃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북부산28.6℃
  • 맑음파주24.5℃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청송군26.4℃
  • 맑음여수28.9℃
  • 맑음진도군24.9℃
  • 맑음보성군26.9℃
  • 맑음장흥25.7℃
  • 맑음대관령22.8℃
  • 맑음서귀포27.0℃
  • 맑음봉화25.6℃
  • 구름많음남원24.9℃
  • 맑음영광군25.2℃
  • 맑음대전25.7℃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창원30.0℃
  • 구름많음철원26.2℃
  • 맑음광양시27.6℃
  • 맑음정읍25.5℃
  • 맑음포항29.9℃
  • 구름많음임실24.0℃
  • 맑음전주26.9℃
  • 맑음서청주24.7℃
  • 맑음고흥27.0℃
  • 구름많음김해시29.9℃
  • 맑음문경26.6℃
  • 맑음서산25.6℃
  • 구름많음순창군24.4℃
  • 맑음영월24.8℃
  • 구름많음대구29.5℃
  • 맑음제천23.8℃
  • 구름많음진주26.1℃
  • 맑음남해26.5℃
  • 맑음고창24.7℃
  • 맑음해남25.5℃
  • 맑음목포26.4℃
  • 맑음세종24.9℃
  • 구름많음금산25.0℃
  • 맑음태백24.7℃
  • 구름많음밀양28.4℃
  • 맑음흑산도25.9℃
  • 맑음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25.3℃
  • 맑음강화25.1℃
  • 맑음의성23.9℃
  • 맑음인천26.3℃
  • 맑음부여24.4℃
  • 맑음순천25.5℃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4℃
  • 맑음홍성25.9℃
  • 맑음보령25.4℃
  • 맑음서울26.4℃
  • 맑음청주27.1℃
  • 맑음거제27.3℃
  • 맑음북강릉30.1℃
  • 맑음영덕28.7℃
  • 구름많음울산29.6℃
  • 맑음강릉30.7℃
  • 구름많음합천27.1℃
  • 맑음이천25.6℃
  • 맑음북춘천26.5℃
  • 맑음울진28.8℃
  • 맑음상주26.9℃
  • 맑음광주27.0℃
  • 맑음수원25.7℃
  • 구름많음함양군26.1℃
  • 맑음홍천26.5℃
  • 맑음통영26.1℃
  • 맑음원주26.2℃
  • 구름많음양산시29.9℃
  • 맑음성산26.5℃
  • 맑음고창군24.4℃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부안25.6℃

팔당호 일대 파크골프장 설치·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26 08:22:47
환경부, 24일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시행
경기도 수자원본부, 지속 협의 끝에 규제 합리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으로 팔당호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 팔당호 전경. [경기도 제공]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이다. Ⅰ권역은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제외), 여주시 흥천면, 광주시(도척면 방도2리 제외), 양평군 양평읍, 용인시 모현읍 등 6개 시군 30개 읍면동이다.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도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상수원으로, 엄격한 수질 보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생활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이어온 끝에, 이번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냈다.

 

도는 허용사업에 주민 수요가 높은 사업이 포함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교육과 여가활동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상생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환경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