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월 20만원씩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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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월 20만원씩 3000명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24 08:06:33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월세 60만원 이하 신청 가능

대전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거주 형태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9월 30일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www.djhousing.or.kr)에 게시하고, 문자 메시지로도 개별 통보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 또는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대전시는 또 청년 및 청년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청년 또는 청년 부부의 자녀 수에 따라 2.5~3.75% 수준의 이자를 지원하며,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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