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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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시행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07 08:06:19
준공 후 10년 경과 단독주택 및 다세대·연립 공동주택 85세대 지원
고기밀 단열보강, 고성능 창호, 고효율 조명·보일러 등 최대 1천만 원 지원

경기도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고기밀(공기가 새지 않는 정도) 단열보강 공사, 고성능 창호 설치 등의 공사비를 지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사업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 공동주택이다.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용인, 고양, 평택, 파주, 김포, 하남, 광명, 이천, 구리, 여주,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85세대가 결정됐다.

 

도는 사업 대상 세대에 고성능 창호, 고기밀 단열 보강, 고효율 조명·보일러, 차열도료 등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으로 에너지절감 효과가 뛰어난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 중 한 가지는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도는 이달 말 도비보조금을 시군에 교부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사업 대상 13개 시군 건축부서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군별 지원 세대수는 결정됐지만 대상자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기초연금수급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쟁이 없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1세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1000만 원이다. 도에서 50%, 시에서 50%를 지원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지원신청 주택별 에너지사용 실태 분석 등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에너지사용량 변화를 토대로 사업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완료한 사업의 만족도가 96%로 매우 높았다"며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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