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문화재 주변 건축 허용기준 조정…"규제 완화로 주민 불편 해소"

  • 맑음상주23.6℃
  • 맑음순창군23.1℃
  • 맑음순천22.6℃
  • 맑음세종21.8℃
  • 맑음홍성22.2℃
  • 맑음양평22.7℃
  • 맑음고흥24.0℃
  • 맑음임실21.0℃
  • 맑음창원23.3℃
  • 맑음목포21.8℃
  • 맑음인천20.0℃
  • 맑음서산22.5℃
  • 맑음충주23.4℃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강릉21.3℃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태백17.5℃
  • 맑음남해25.3℃
  • 맑음영천24.7℃
  • 맑음북부산24.7℃
  • 맑음거제22.0℃
  • 구름많음북강릉19.6℃
  • 맑음완도23.7℃
  • 맑음의령군25.9℃
  • 맑음광양시24.4℃
  • 맑음파주21.3℃
  • 맑음서청주23.3℃
  • 맑음천안22.4℃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청송군24.0℃
  • 맑음광주22.9℃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영광군21.7℃
  • 맑음서울22.0℃
  • 흐림울진16.9℃
  • 맑음흑산도19.6℃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밀양26.9℃
  • 맑음부산23.7℃
  • 맑음의성25.4℃
  • 맑음장흥23.8℃
  • 맑음양산시25.7℃
  • 맑음춘천22.9℃
  • 맑음진주25.4℃
  • 맑음장수19.6℃
  • 구름많음김해시25.0℃
  • 맑음이천22.4℃
  • 맑음강화20.2℃
  • 맑음제주22.6℃
  • 맑음통영22.8℃
  • 맑음구미25.1℃
  • 맑음부여22.2℃
  • 맑음전주22.3℃
  • 흐림속초20.9℃
  • 맑음북춘천22.1℃
  • 맑음보령20.1℃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영주20.7℃
  • 맑음합천26.1℃
  • 맑음포항25.0℃
  • 맑음문경23.0℃
  • 맑음청주24.5℃
  • 맑음안동24.2℃
  • 맑음수원21.1℃
  • 맑음백령도21.3℃
  • 맑음홍천20.2℃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9.0℃
  • 맑음고창21.9℃
  • 맑음부안21.2℃
  • 맑음고산20.3℃
  • 맑음해남23.0℃
  • 구름많음봉화20.7℃
  • 맑음북창원24.0℃
  • 맑음대전23.1℃
  • 맑음진도군20.9℃
  • 맑음함양군23.9℃
  • 맑음울산23.3℃
  • 맑음보성군24.5℃
  • 맑음거창23.4℃
  • 맑음여수25.6℃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금산22.1℃
  • 맑음강진군23.4℃
  • 구름많음대관령16.7℃
  • 맑음성산23.9℃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산청24.0℃
  • 맑음경주시26.0℃
  • 맑음고창군22.0℃
  • 흐림영월19.0℃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정읍22.4℃
  • 맑음보은22.4℃
  • 맑음남원23.1℃
  • 맑음대구25.9℃
  • 맑음군산21.1℃

부산시, 문화재 주변 건축 허용기준 조정…"규제 완화로 주민 불편 해소"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0-17 08:09:17
"문화재와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공존 도모"

부산시는 지난 11일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보')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한 제한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부산시 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문화재와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37곳의 기념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27곳 문화재의 허용기준을 조정했고, 10곳은 기존 허용기준을 유지했다. 주요 조정 사항은 △개별 심의 구역인 '역보' 1구역의 규제범위 완화 및 축소 △고도제한 구역인 '역보' 2구역을 3구역으로 조정 △동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등이다.

시는 조정을 위한 용역 추진 과정에서 기장 죽성리 왜성·향교, 부산진성 등 5곳의 대표적인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국장, 문화재위원, 성곽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도 했다.

워킹그룹은 문화재별 특성 검토와 현지 조사를 추진했고, 7차례의 회의와 4회 이상의 현장 방문 등 주민 대표와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기장 죽성리 왜성의 경우 기존 '역보' 1구역이 문화재 인근 전역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지정돼 문화재 보호와 지역발전의 조화가 어려웠으나, 이번 고시로 규제가 되는 상당 부분의 '역보' 구역 범위가 조정됐다.

또한, 기장 향교의 경우 향교 주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보' 1구역에 한옥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변경해 향후 전통 한옥마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성 주변 지역은 '역보' 1구역 개별 심의로 건축이 제한적이었고, 2구역은 평지붕인 경우 높이도 8m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주변 건축물에 대한 현지 조사와 문화재청 훈령, 부산시 조례에 따라 경관관리 중점지표(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등을 고려해 구역을 유지한 채 높이를 상향시키는 안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역보 1구역에는 7.5m 이하의 경사지붕 건축이 허용되고, 2구역은 높이 기준이 8m에서 10m로 상향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2012년 지정된 이후 10여 년간 유지돼왔던 허용기준을 최초로 완화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용기준의 적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