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근 1년간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 60건…금전 피해 4건

  • 안개울릉도22.6℃
  • 구름많음양산시27.7℃
  • 흐림서청주23.9℃
  • 흐림양평22.7℃
  • 흐림보은22.5℃
  • 흐림강화20.9℃
  • 흐림철원20.8℃
  • 흐림속초18.9℃
  • 구름많음고산25.5℃
  • 흐림안동25.2℃
  • 맑음창원26.9℃
  • 맑음서귀포25.9℃
  • 비북강릉20.9℃
  • 비전주22.5℃
  • 구름많음통영23.9℃
  • 구름많음태백23.2℃
  • 흐림세종23.2℃
  • 구름많음북부산27.4℃
  • 흐림장수21.6℃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구미29.5℃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영월21.2℃
  • 흐림순천23.0℃
  • 흐림인제19.8℃
  • 흐림제천20.7℃
  • 비인천21.6℃
  • 구름많음남해26.9℃
  • 흐림충주23.0℃
  • 흐림해남23.9℃
  • 흐림고창군23.0℃
  • 구름많음밀양30.0℃
  • 비서울21.7℃
  • 흐림동두천20.8℃
  • 흐림고창23.1℃
  • 구름많음고흥24.3℃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제주25.8℃
  • 흐림흑산도24.5℃
  • 구름많음대구30.4℃
  • 흐림원주21.5℃
  • 흐림금산22.9℃
  • 맑음산청29.6℃
  • 구름많음서산22.7℃
  • 흐림부안24.2℃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홍성22.9℃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상주26.1℃
  • 흐림천안25.4℃
  • 흐림부여22.6℃
  • 흐림춘천21.2℃
  • 흐림영주24.5℃
  • 구름많음광주23.7℃
  • 흐림청주24.2℃
  • 맑음부산23.7℃
  • 구름많음영천29.6℃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강릉21.9℃
  • 맑음울산28.0℃
  • 비대전23.1℃
  • 흐림목포22.6℃
  • 흐림동해25.3℃
  • 흐림영광군22.7℃
  • 흐림순창군22.2℃
  • 구름많음의성28.3℃
  • 흐림정선군21.2℃
  • 흐림임실22.9℃
  • 구름많음경주시29.6℃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청송군28.5℃
  • 흐림울진24.4℃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거제24.0℃
  • 맑음진주27.9℃
  • 구름많음거창25.9℃
  • 비백령도17.8℃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영덕28.4℃
  • 흐림정읍23.0℃
  • 구름많음함양군24.8℃
  • 흐림이천21.5℃
  • 흐림강진군23.7℃
  • 흐림보성군25.0℃
  • 흐림남원23.3℃
  • 흐림완도24.2℃
  • 흐림파주21.3℃
  • 흐림진도군23.1℃
  • 맑음의령군29.0℃
  • 흐림장흥23.7℃
  • 구름많음광양시27.5℃
  • 비북춘천21.5℃
  • 구름많음합천29.1℃
  • 구름많음포항30.7℃
  • 맑음성산26.5℃
  • 흐림보령21.2℃
  • 비수원21.6℃

최근 1년간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 60건…금전 피해 4건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2-02 07:59:35
경기도, 사기 계좌 즉시 지급 정지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자치경찰-도 경찰청 협업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대응 강화

경기도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 공직자 위조 명함. [경기도 제공]

 

최근 1년여 동안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이며,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 원에 이른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경기도 누리집 등을 통해 주의 안내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해 왔다.

 

또 올해 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이를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사기 계좌를 즉시 묶을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달 27일, 공직자 사칭 사기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즉시 지급 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카드뉴스와 전단지 등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칭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확대한다.

 

도 경찰청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경찰서 누리집과 SNS 채널을 활용해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또한 관내 소상공인과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리집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의심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