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당 10만 원 지급, 가평·연천 20만 원 지원
경기도는 고유가로 가중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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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는 초기 접속 폭주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 주 출생 연도 끝 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신청할 수 있다. 23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지급액은 도민 1인 당 10만 원이며, 가평·연천군 거주자에게는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결과, 전체 대상자 63만2767명(기초생활수급자 55만6782명, 차상위·한부모 7만5985명)의 89.6%인 56만6861명이 신청했다.
총지급 금액은 3057억1000만 원이다.
1차 고유가피해 지원금은 신용카드가 25만15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화폐20만6318명, 선불카드 10만9023명 순이다.
시군 별 지급인원은 고양시가 4만35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시 3만8609명, 안산시 3만8539명, 부천시 3만7288명 순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30일 제389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샀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경기도 시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41조 6,814억 원 규모의 1회 추경예산안은 양당 합의로 지난 11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통과에 "이번 추경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겠다"며 "도민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 여야는 1회 추경 조속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조1335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비롯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 원 등이 당초 일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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