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동연 "노동가치 존중·노고 격려"…5월 전직원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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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노동가치 존중·노고 격려"…5월 전직원 특별휴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01 07:59:31
재난·재해 대응, 공약 이행 등 노고 격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2023·20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노동절(5월 1일)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가장 쓰기 원하는 날을 잡아 5월 중 하루를 쉰다"면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휴가 시행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소상공인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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