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 통해 '매매 11억 원' 가격 하한선 설정 및 매물 통제
경기도는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 |
| ▲ 하남 아파트 가격담합 공인중개사법 위반 수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 제공] |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179명이 참여한 소유자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매물을 철저히 통제했다.
이들은 매매 11억 원, 전세 6억5000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공지한 뒤 그 이하 가격의 매물 등록을 금지했다.
설정된 하한선 이하의 정상 매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다.
피의자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해 정상 매물에 대해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인 KISO에 84건 등 무차별적 집단 신고를 했지만 허위 매물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2월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청사 15층에 설치된 '부동산 수사 T/F는 집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히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지난 달 3~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