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546명 적발

  • 맑음산청24.0℃
  • 맑음이천24.2℃
  • 맑음백령도16.7℃
  • 맑음서산19.8℃
  • 맑음고흥19.1℃
  • 맑음광양시22.7℃
  • 맑음청송군21.4℃
  • 맑음보령19.0℃
  • 맑음서귀포19.7℃
  • 맑음울산20.4℃
  • 맑음남원23.9℃
  • 맑음서청주22.5℃
  • 맑음창원21.6℃
  • 맑음북강릉21.3℃
  • 맑음영광군19.2℃
  • 맑음통영18.4℃
  • 맑음여수20.4℃
  • 맑음의성22.4℃
  • 맑음울진18.1℃
  • 맑음세종22.1℃
  • 맑음해남20.6℃
  • 맑음고창군19.7℃
  • 맑음강화18.0℃
  • 맑음보은23.2℃
  • 맑음추풍령21.7℃
  • 맑음동두천23.3℃
  • 맑음문경24.1℃
  • 맑음춘천25.8℃
  • 맑음울릉도16.8℃
  • 맑음북부산21.4℃
  • 맑음포항25.4℃
  • 맑음북창원23.6℃
  • 맑음인제21.9℃
  • 맑음천안21.3℃
  • 맑음홍성21.3℃
  • 맑음부안19.2℃
  • 맑음파주19.7℃
  • 맑음철원24.0℃
  • 맑음부산19.3℃
  • 맑음흑산도17.4℃
  • 맑음목포20.3℃
  • 맑음인천20.5℃
  • 맑음임실20.9℃
  • 맑음영월22.9℃
  • 맑음보성군20.9℃
  • 맑음부여21.6℃
  • 맑음진도군17.5℃
  • 맑음합천25.6℃
  • 맑음거창23.6℃
  • 맑음원주25.8℃
  • 맑음상주25.6℃
  • 맑음전주21.0℃
  • 맑음홍천24.7℃
  • 맑음순창군22.3℃
  • 맑음제천20.4℃
  • 맑음청주23.7℃
  • 맑음순천19.6℃
  • 맑음속초18.1℃
  • 맑음장수20.2℃
  • 맑음대전23.2℃
  • 맑음군산20.0℃
  • 맑음정선군22.0℃
  • 맑음영주24.6℃
  • 맑음의령군24.1℃
  • 맑음영덕20.0℃
  • 맑음진주22.5℃
  • 맑음남해20.2℃
  • 맑음대구27.1℃
  • 맑음양산시21.7℃
  • 맑음고산18.8℃
  • 맑음장흥22.1℃
  • 맑음안동25.5℃
  • 맑음고창19.5℃
  • 맑음성산19.2℃
  • 맑음대관령21.1℃
  • 맑음김해시21.9℃
  • 맑음태백20.6℃
  • 맑음금산24.1℃
  • 맑음영천24.8℃
  • 맑음수원20.1℃
  • 맑음정읍20.1℃
  • 맑음거제20.6℃
  • 맑음완도21.5℃
  • 맑음경주시23.3℃
  • 맑음양평24.8℃
  • 맑음강릉25.4℃
  • 맑음구미26.0℃
  • 맑음함양군25.1℃
  • 맑음서울22.8℃
  • 맑음광주22.5℃
  • 맑음밀양26.0℃
  • 맑음봉화20.3℃
  • 맑음강진군23.0℃
  • 맑음제주21.6℃
  • 맑음충주25.7℃
  • 맑음북춘천24.1℃
  • 맑음동해18.5℃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546명 적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8-26 07:53:25
과태료 8억8930만 원 부과…세금 탈루 의심 437건 세무서 통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3건 행정 처분 조치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획부동산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씨와 남양주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돼 매도 법인과 매수자에게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도자(아버지) E씨와 매수자(아들) F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가족 간 거래)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