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압류 예고...23억 징수

  • 구름많음대구17.7℃
  • 구름많음속초16.1℃
  • 구름많음밀양16.1℃
  • 맑음성산23.6℃
  • 맑음함양군16.7℃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많음철원16.2℃
  • 맑음금산19.4℃
  • 비백령도20.2℃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문경14.9℃
  • 맑음추풍령16.8℃
  • 구름많음부안20.6℃
  • 맑음포항20.8℃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거제20.3℃
  • 구름많음홍천16.3℃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경주시14.4℃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고산22.0℃
  • 구름많음영덕20.2℃
  • 맑음전주20.9℃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태백11.0℃
  • 맑음여수20.7℃
  • 구름많음강화19.3℃
  • 맑음서청주19.3℃
  • 맑음창원20.3℃
  • 맑음서귀포22.5℃
  • 맑음북창원21.0℃
  • 맑음보성군20.9℃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합천14.7℃
  • 구름많음장흥20.6℃
  • 맑음부여21.0℃
  • 구름많음남원18.3℃
  • 맑음원주19.4℃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북춘천16.7℃
  • 구름많음인천21.2℃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해남20.5℃
  • 구름많음남해17.9℃
  • 구름많음인제14.0℃
  • 맑음통영20.2℃
  • 맑음양산시21.0℃
  • 맑음제천16.3℃
  • 맑음고창21.0℃
  • 구름많음홍성19.2℃
  • 맑음북부산20.5℃
  • 구름많음흑산도19.8℃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정읍21.5℃
  • 구름많음군산20.8℃
  • 맑음구미16.4℃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이천19.1℃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순천19.1℃
  • 구름많음울산19.4℃
  • 구름많음보령21.9℃
  • 맑음청송군12.4℃
  • 맑음산청16.9℃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고흥20.8℃
  • 맑음의성13.8℃
  • 맑음세종19.3℃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서산21.0℃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광주20.8℃
  • 맑음의령군13.3℃
  • 맑음부산20.5℃
  • 맑음대전19.9℃
  • 맑음진주12.6℃
  • 맑음보은18.4℃
  • 구름많음영월16.8℃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영광군20.5℃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천안20.2℃
  • 구름많음강릉15.8℃
  • 맑음거창13.9℃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파주19.7℃
  • 흐림영주13.2℃
  • 구름많음북강릉14.5℃
  • 맑음안동15.3℃
  • 맑음양평19.0℃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압류 예고...23억 징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7 07:53:30
체납자 1155명이 1조 2,403억 원 분양권 취득, 체납액 162배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 경기도내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 조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 제공]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10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000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 8000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 3000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 4000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