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압류 예고...23억 징수

  • 흐림보은26.7℃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남해24.6℃
  • 흐림영월27.9℃
  • 구름많음김해시27.0℃
  • 흐림영주27.3℃
  • 흐림흑산도19.3℃
  • 흐림보령25.7℃
  • 흐림북춘천25.2℃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여수24.1℃
  • 구름많음울릉도23.8℃
  • 구름많음고창26.6℃
  • 흐림홍성24.7℃
  • 흐림부여26.1℃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합천28.8℃
  • 흐림제천25.9℃
  • 구름많음포항28.7℃
  • 흐림문경27.4℃
  • 흐림장흥23.2℃
  • 흐림장수24.3℃
  • 흐림천안25.1℃
  • 흐림강화21.6℃
  • 흐림상주28.5℃
  • 흐림영광군26.3℃
  • 흐림전주27.9℃
  • 구름많음청송군29.4℃
  • 흐림금산26.3℃
  • 흐림목포24.9℃
  • 흐림세종24.7℃
  • 흐림수원23.3℃
  • 흐림추풍령26.2℃
  • 흐림대관령18.2℃
  • 흐림북강릉22.7℃
  • 흐림속초21.9℃
  • 구름많음강진군25.0℃
  • 흐림임실25.6℃
  • 구름많음안동28.5℃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부산24.7℃
  • 흐림청주27.0℃
  • 흐림서산23.3℃
  • 흐림광주26.0℃
  • 흐림춘천25.1℃
  • 흐림서울23.7℃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대구29.6℃
  • 흐림진도군23.0℃
  • 흐림함양군26.9℃
  • 구름많음거창27.0℃
  • 흐림정선군25.6℃
  • 구름많음울진25.5℃
  • 구름많음순천24.5℃
  • 흐림태백21.4℃
  • 흐림강릉24.8℃
  • 흐림동해23.8℃
  • 흐림홍천24.8℃
  • 구름많음통영24.1℃
  • 흐림충주26.6℃
  • 구름많음거제24.9℃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고창군26.3℃
  • 흐림인제23.9℃
  • 구름많음창원26.9℃
  • 흐림파주22.0℃
  • 흐림순창군25.8℃
  • 구름많음양산시28.1℃
  • 구름많음구미28.9℃
  • 구름많음보성군25.6℃
  • 흐림봉화25.9℃
  • 흐림서청주25.7℃
  • 흐림남원26.2℃
  • 구름많음의령군27.7℃
  • 흐림군산26.5℃
  • 흐림부안25.5℃
  • 비백령도18.2℃
  • 구름많음경주시30.4℃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산청25.3℃
  • 흐림인천22.9℃
  • 흐림대전26.0℃
  • 흐림철원22.4℃
  • 흐림원주25.8℃
  • 흐림성산22.3℃
  • 구름많음고흥23.9℃
  • 구름많음광양시25.3℃
  • 흐림의성29.3℃
  • 흐림정읍27.2℃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울산27.7℃
  • 흐림이천25.1℃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북부산26.8℃
  • 흐림양평24.3℃
  • 흐림동두천22.5℃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압류 예고...23억 징수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1-27 07:53:30
체납자 1155명이 1조 2,403억 원 분양권 취득, 체납액 162배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 경기도내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 조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 제공]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10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000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 8000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 3000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 4000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