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버스정류소 막은 불법 주·정차'…경기도, 군포시에 신고기준 정비 권고

  • 맑음충주20.8℃
  • 맑음청송군23.0℃
  • 맑음광주23.8℃
  • 맑음정선군20.8℃
  • 맑음강진군24.2℃
  • 맑음상주22.5℃
  • 맑음대전21.6℃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2.7℃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3.7℃
  • 맑음대관령16.2℃
  • 맑음천안21.2℃
  • 맑음순창군23.0℃
  • 맑음울산21.4℃
  • 맑음장흥24.4℃
  • 맑음진도군22.1℃
  • 맑음북부산25.5℃
  • 맑음임실22.7℃
  • 맑음광양시24.4℃
  • 맑음문경21.9℃
  • 맑음목포21.8℃
  • 맑음안동22.2℃
  • 맑음백령도19.7℃
  • 맑음포항22.0℃
  • 맑음함양군24.7℃
  • 맑음고흥24.4℃
  • 맑음남원23.3℃
  • 맑음부안22.8℃
  • 맑음흑산도21.2℃
  • 맑음수원21.0℃
  • 맑음울진20.8℃
  • 맑음영덕20.9℃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동두천20.7℃
  • 맑음홍천21.0℃
  • 맑음북창원24.6℃
  • 맑음추풍령20.8℃
  • 맑음보은20.4℃
  • 맑음부산24.7℃
  • 맑음속초19.6℃
  • 맑음성산22.4℃
  • 맑음창원23.9℃
  • 맑음동해20.3℃
  • 맑음파주21.6℃
  • 맑음인천21.7℃
  • 맑음거창24.3℃
  • 맑음인제20.2℃
  • 맑음부여22.4℃
  • 맑음통영23.6℃
  • 맑음장수21.7℃
  • 맑음의령군24.5℃
  • 맑음양평21.3℃
  • 맑음남해22.4℃
  • 맑음완도23.6℃
  • 맑음태백19.2℃
  • 맑음서울21.7℃
  • 맑음원주20.6℃
  • 맑음서청주20.5℃
  • 맑음청주21.9℃
  • 맑음경주시24.0℃
  • 맑음영광군21.7℃
  • 맑음고창군22.3℃
  • 맑음구미24.4℃
  • 맑음금산21.4℃
  • 맑음대구24.1℃
  • 맑음강릉20.5℃
  • 맑음울릉도19.2℃
  • 맑음영천23.1℃
  • 맑음여수22.6℃
  • 맑음영월21.4℃
  • 맑음합천23.6℃
  • 맑음강화21.2℃
  • 맑음북춘천20.3℃
  • 맑음진주22.7℃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이천21.8℃
  • 맑음의성22.6℃
  • 맑음영주21.1℃
  • 맑음전주22.6℃
  • 맑음봉화20.6℃
  • 맑음북강릉19.7℃
  • 맑음제천20.2℃
  • 맑음거제23.5℃
  • 맑음홍성21.7℃
  • 맑음서산20.8℃
  • 맑음고산20.9℃
  • 맑음김해시24.6℃
  • 맑음보령23.0℃
  • 맑음정읍22.4℃
  • 맑음산청23.8℃
  • 맑음밀양25.2℃
  • 맑음세종21.8℃
  • 맑음해남24.2℃
  • 맑음춘천21.5℃
  • 맑음군산22.7℃
  • 맑음철원20.3℃

'버스정류소 막은 불법 주·정차'…경기도, 군포시에 신고기준 정비 권고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1 07:48:29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장 일대 불법 주·정차 사고 위험 노출
'노면표시선 침범 차량만 단속'…상위법 취지 맞게 단속기준 개선 권고
레드존 표지·불법주정차 예방시설 등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 요구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군포시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주변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버스가 정차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승객이 차로에서 타고 내리는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군포시에 주민신고 기준 정비와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군포시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승객들이 차로에서 승차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위원회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인근 상점을 이용하려는 일부 차량이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를 1분 안팎으로 점유해 대형버스가 정차구역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버스가 정류 구역이 아닌 차로에 정차하고 승객들이 차로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결정은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시민의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에 차량이 반복적으로 주·정차하면서 버스 운행과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은 '버스정류소 노면표시 구역을 침범한 차량'만 주민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더라도 차량이 노면표시를 직접 침범하지 않으면 주민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위원회는 현행 주민신고 기준만으로는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의 불법 주·정차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버스의 정상적인 정차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상위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군포시의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기준을 개선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또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의 인도 인접 차로에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민원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른 시군의 버스정류소 주민신고 기준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버스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을 차로에서 타고 내리게 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버스가 정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진입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 여건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