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다음 달 26일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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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계약 체결 시 원자재나 노무비 등 주요 원가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방식을 약정하는 제도다.
지원 내용은 △주요 원재료 비중 분석 및 확인 △기업별 맞춤형 연동 약정 컨설팅 △계약 체결 및 운영 자문 △권역별 설명회와 실무 교육 등이다.
경기도는 우수기업 15개사를 선정해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총 17종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했다.
상생협력법상 연동제의 대상을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추고 거래 기간 제한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갖고, 선정된 15개 사에 인센티브 등을 지급했다.
갑산메탈㈜, 복음모타코아(주), 더화 등 15개사는 1억3000만 원 규모의 판로 지원비와 15종의 기업 지원 사업 가점을 지원 받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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