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9곳 불법행위 적발

  • 흐림인천22.5℃
  • 흐림해남22.7℃
  • 흐림추풍령25.7℃
  • 구름많음양산시27.2℃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강진군23.5℃
  • 흐림고산21.3℃
  • 구름많음여수23.3℃
  • 구름많음경주시28.4℃
  • 흐림태백20.0℃
  • 구름많음통영24.4℃
  • 흐림고창군25.2℃
  • 흐림보령24.3℃
  • 흐림구미28.2℃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청송군25.6℃
  • 흐림인제24.2℃
  • 구름많음대구28.4℃
  • 구름많음밀양27.6℃
  • 흐림충주25.7℃
  • 흐림서청주25.2℃
  • 구름많음창원25.9℃
  • 흐림북춘천23.9℃
  • 흐림대관령17.4℃
  • 흐림동두천22.2℃
  • 흐림부여24.9℃
  • 구름많음북부산26.2℃
  • 구름많음포항28.3℃
  • 흐림서귀포22.4℃
  • 흐림목포23.7℃
  • 흐림흑산도17.5℃
  • 흐림제천25.6℃
  • 흐림남원25.6℃
  • 흐림금산25.3℃
  • 비백령도18.2℃
  • 흐림문경26.5℃
  • 구름많음울산26.3℃
  • 구름많음보성군23.9℃
  • 흐림홍천23.8℃
  • 흐림완도22.5℃
  • 흐림강화20.8℃
  • 흐림원주25.0℃
  • 구름많음의령군25.8℃
  • 흐림순창군25.0℃
  • 흐림봉화23.5℃
  • 구름많음거제24.8℃
  • 흐림전주26.8℃
  • 구름많음북창원26.4℃
  • 흐림청주26.3℃
  • 흐림북강릉21.9℃
  • 구름많음제주26.3℃
  • 흐림상주27.7℃
  • 흐림동해23.3℃
  • 흐림부안23.3℃
  • 흐림양평24.1℃
  • 흐림울진24.2℃
  • 구름많음울릉도22.5℃
  • 흐림세종23.9℃
  • 흐림진도군22.3℃
  • 흐림임실24.8℃
  • 흐림영천28.2℃
  • 흐림속초22.0℃
  • 구름많음장흥22.9℃
  • 구름많음거창25.3℃
  • 흐림영광군25.3℃
  • 구름많음고흥23.9℃
  • 흐림성산22.0℃
  • 흐림군산25.3℃
  • 흐림이천24.2℃
  • 흐림영월26.6℃
  • 구름많음부산25.1℃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합천26.7℃
  • 구름많음남해23.3℃
  • 흐림영주26.6℃
  • 구름많음진주24.9℃
  • 흐림서산22.8℃
  • 흐림철원21.9℃
  • 흐림춘천24.1℃
  • 흐림광주25.4℃
  • 흐림정읍25.9℃
  • 흐림안동28.2℃
  • 흐림강릉
  • 흐림영덕23.0℃
  • 흐림보은25.7℃
  • 흐림수원23.2℃
  • 흐림의성28.7℃
  • 흐림함양군25.9℃
  • 흐림파주21.0℃
  • 구름많음김해시26.0℃
  • 흐림대전24.9℃
  • 흐림장수23.9℃
  • 흐림홍성23.2℃
  • 구름많음순천22.5℃
  • 흐림고창25.3℃
  • 흐림정선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4.2℃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9곳 불법행위 적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1-09 08:03:59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150곳 대상 단속…식품위생·원산지표시법 위반 적발

시중 음식점에 비해 고급 음식점으로 평가 받고 있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음식점도 유통기한 경과 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골프장내 식품접갭업소 불법행위 적발사례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20일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9곳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화성 지역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같은 지역 ‘D’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소비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골프장 내 음식점의 경우 시중에 비해 고급 음식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