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 구름많음목포22.3℃
  • 흐림해남23.3℃
  • 맑음동두천20.2℃
  • 맑음영천21.6℃
  • 맑음양평19.9℃
  • 맑음청송군19.4℃
  • 흐림강진군23.1℃
  • 맑음울릉도22.4℃
  • 맑음인천23.0℃
  • 맑음봉화18.7℃
  • 구름많음광주22.3℃
  • 맑음영주20.4℃
  • 흐림고산22.5℃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홍천17.8℃
  • 흐림산청20.5℃
  • 맑음청주24.0℃
  • 흐림밀양21.8℃
  • 맑음태백15.2℃
  • 흐림거창20.6℃
  • 맑음동해21.9℃
  • 구름많음순천19.0℃
  • 맑음세종23.9℃
  • 맑음고창23.7℃
  • 흐림남해21.4℃
  • 구름많음장수18.5℃
  • 구름많음춘천18.4℃
  • 맑음추풍령21.5℃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북부산23.4℃
  • 맑음의성22.2℃
  • 맑음서청주21.7℃
  • 구름많음인제17.1℃
  • 맑음보령23.4℃
  • 흐림창원21.9℃
  • 맑음안동22.0℃
  • 흐림보성군22.6℃
  • 맑음강화20.9℃
  • 구름많음부여21.3℃
  • 맑음충주23.0℃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통영22.4℃
  • 맑음홍성22.8℃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전주23.2℃
  • 맑음대전24.7℃
  • 흐림의령군20.1℃
  • 흐림장흥23.1℃
  • 흐림합천21.4℃
  • 구름많음임실20.5℃
  • 흐림여수22.0℃
  • 맑음서울21.6℃
  • 맑음구미23.0℃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백령도18.3℃
  • 구름많음부안22.1℃
  • 흐림부산23.0℃
  • 맑음영광군22.7℃
  • 맑음영월19.7℃
  • 구름많음양산시22.6℃
  • 구름많음성산24.1℃
  • 구름많음원주19.7℃
  • 맑음제천20.6℃
  • 흐림대관령16.1℃
  • 구름많음진도군22.5℃
  • 맑음강릉20.9℃
  • 흐림거제22.0℃
  • 흐림완도22.9℃
  • 흐림광양시22.3℃
  • 맑음상주21.7℃
  • 맑음철원19.0℃
  • 맑음고창군23.4℃
  • 흐림고흥23.2℃
  • 맑음천안22.6℃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함양군20.9℃
  • 맑음이천21.1℃
  • 흐림남원21.3℃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문경22.6℃
  • 비제주23.1℃
  • 구름많음경주시22.0℃
  • 맑음영덕21.8℃
  • 구름많음속초21.1℃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흑산도21.5℃
  • 흐림서귀포23.2℃
  • 흐림북창원22.0℃
  • 구름많음정선군18.0℃
  • 맑음보은22.4℃
  • 맑음울진23.3℃
  • 맑음대구22.9℃
  • 구름많음김해시22.6℃
  • 맑음서산23.0℃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30 07:46:44
31일부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시행
반환공여구역·군부대 종전부지, GB 해제 시 적용 임대 주택 등 의무 비율 완화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부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은 다른 부지가 확보해야 하는 40~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다수 군부대가 입지한 경기 북부의 개발 잠재력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의 '3대 원칙' 아래 제시한 4대 정책 방안 중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후속적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더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