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 흐림안동24.7℃
  • 흐림울진25.3℃
  • 흐림상주24.6℃
  • 맑음인천25.7℃
  • 흐림강릉24.8℃
  • 구름많음백령도23.0℃
  • 구름많음고산24.7℃
  • 구름많음의성27.1℃
  • 흐림대전24.3℃
  • 맑음철원26.5℃
  • 구름많음산청26.0℃
  • 구름많음완도27.2℃
  • 흐림수원25.5℃
  • 맑음동두천26.3℃
  • 구름많음대구30.0℃
  • 맑음보성군25.6℃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청송군27.8℃
  • 흐림인제25.8℃
  • 구름많음통영25.6℃
  • 흐림양평25.3℃
  • 구름많음김해시26.6℃
  • 구름많음전주25.3℃
  • 흐림보령24.8℃
  • 구름많음홍천25.9℃
  • 흐림태백23.1℃
  • 구름많음경주시29.9℃
  • 흐림영주23.0℃
  • 흐림보은24.0℃
  • 흐림추풍령23.7℃
  • 구름많음밀양28.4℃
  • 흐림서산24.3℃
  • 구름많음강진군25.6℃
  • 흐림정선군24.5℃
  • 구름많음거창27.3℃
  • 구름많음장흥24.9℃
  • 흐림충주24.7℃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영천28.8℃
  • 흐림영광군26.1℃
  • 흐림서청주23.9℃
  • 비광주25.6℃
  • 비홍성24.1℃
  • 안개흑산도22.6℃
  • 구름많음울릉도24.6℃
  • 흐림이천25.1℃
  • 흐림진도군25.5℃
  • 흐림거제26.1℃
  • 흐림천안24.4℃
  • 흐림세종23.7℃
  • 비청주25.0℃
  • 구름많음창원27.2℃
  • 구름많음해남26.6℃
  • 흐림제천23.2℃
  • 흐림성산26.6℃
  • 흐림여수25.5℃
  • 흐림부안25.1℃
  • 흐림북강릉24.2℃
  • 구름많음북춘천27.0℃
  • 비서귀포25.7℃
  • 흐림목포26.4℃
  • 흐림속초28.0℃
  • 구름많음양산시28.0℃
  • 흐림고창26.7℃
  • 구름많음제주30.1℃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진주25.9℃
  • 흐림동해24.7℃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영덕29.2℃
  • 구름많음함양군27.4℃
  • 맑음강화25.8℃
  • 흐림부여24.2℃
  • 흐림고창군26.2℃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북부산27.1℃
  • 맑음파주26.2℃
  • 구름많음광양시26.2℃
  • 흐림군산24.8℃
  • 구름많음구미27.9℃
  • 흐림봉화23.9℃
  • 흐림장수24.6℃
  • 구름많음포항30.8℃
  • 구름많음부산26.0℃
  • 구름많음서울26.2℃
  • 흐림영월24.0℃
  • 흐림대관령20.8℃
  • 구름많음합천27.8℃
  • 구름많음남해26.2℃
  • 구름많음금산24.1℃
  • 흐림정읍25.7℃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울산29.1℃
  • 구름많음춘천26.9℃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0-30 07:46:44
31일부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시행
반환공여구역·군부대 종전부지, GB 해제 시 적용 임대 주택 등 의무 비율 완화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 의정부 캠프스탠리 위치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부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은 다른 부지가 확보해야 하는 40~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다수 군부대가 입지한 경기 북부의 개발 잠재력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의 '3대 원칙' 아래 제시한 4대 정책 방안 중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후속적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더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