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특사경, 9~20일 목욕장업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흐림성산22.2℃
  • 구름많음인제20.6℃
  • 흐림상주23.0℃
  • 흐림안동22.2℃
  • 흐림통영20.9℃
  • 흐림장수20.0℃
  • 흐림영주20.8℃
  • 흐림광양시22.0℃
  • 비서귀포22.5℃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대구23.6℃
  • 흐림구미22.9℃
  • 흐림강진군20.8℃
  • 흐림영광군22.2℃
  • 흐림청송군20.2℃
  • 흐림봉화18.6℃
  • 흐림울릉도21.7℃
  • 흐림북춘천21.9℃
  • 구름많음부여22.5℃
  • 흐림금산22.4℃
  • 맑음동두천21.5℃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세종21.7℃
  • 흐림고창군23.0℃
  • 흐림해남20.9℃
  • 흐림서울23.1℃
  • 흐림순천20.6℃
  • 흐림산청21.2℃
  • 구름많음정선군19.6℃
  • 박무홍성22.9℃
  • 비여수21.3℃
  • 비목포21.7℃
  • 흐림양평21.9℃
  • 흐림보은21.8℃
  • 흐림포항23.9℃
  • 박무백령도23.0℃
  • 흐림진주21.3℃
  • 흐림정읍23.1℃
  • 흐림북창원22.3℃
  • 흐림거창21.7℃
  • 흐림양산시22.1℃
  • 흐림북부산22.0℃
  • 흐림영덕21.4℃
  • 흐림순창군21.6℃
  • 흐림장흥20.6℃
  • 흐림춘천21.5℃
  • 구름많음천안21.6℃
  • 구름많음강화22.0℃
  • 흐림문경22.0℃
  • 구름많음이천22.0℃
  • 맑음대관령18.7℃
  • 흐림진도군20.4℃
  • 흐림군산23.0℃
  • 안개흑산도19.3℃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김해시21.6℃
  • 구름많음영월21.0℃
  • 흐림임실21.3℃
  • 흐림밀양22.9℃
  • 흐림완도20.6℃
  • 흐림홍천21.8℃
  • 흐림광주22.0℃
  • 구름많음수원22.9℃
  • 흐림전주23.1℃
  • 흐림남해21.2℃
  • 흐림대전23.1℃
  • 흐림고산23.1℃
  • 흐림경주시22.1℃
  • 맑음속초23.4℃
  • 흐림보성군21.1℃
  • 흐림거제21.5℃
  • 비부산22.1℃
  • 흐림철원21.3℃
  • 구름많음원주23.1℃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1.7℃
  • 흐림울진22.8℃
  • 흐림함양군21.6℃
  • 박무울산21.9℃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태백18.2℃
  • 흐림고창22.7℃
  • 맑음강릉24.8℃
  • 구름많음서청주21.9℃
  • 맑음북강릉23.2℃
  • 흐림영천22.2℃
  • 흐림부안23.3℃
  • 소나기인천22.9℃
  • 비제주22.0℃
  • 흐림합천22.2℃
  • 흐림남원21.5℃
  • 박무청주23.8℃
  • 흐림의성22.0℃
  • 흐림파주21.9℃
  • 맑음동해22.5℃
  • 비창원21.8℃

경기특사경, 9~20일 목욕장업 불법행위 집중 수사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2-06 07:48:07
미신고 이·미용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 경기도 목욕장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 [경기도 제공]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