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0개시 지방세 지도점검서 148억 원 추징

  • 구름많음장흥19.7℃
  • 맑음의령군20.8℃
  • 맑음제주21.0℃
  • 맑음목포21.9℃
  • 흐림인천21.3℃
  • 맑음금산21.3℃
  • 구름많음안동24.9℃
  • 구름많음봉화19.0℃
  • 맑음고산20.0℃
  • 맑음광주23.5℃
  • 구름많음홍성20.9℃
  • 맑음장수18.5℃
  • 맑음통영19.1℃
  • 맑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천25.8℃
  • 흐림대관령18.1℃
  • 구름많음세종21.6℃
  • 구름많음천안21.9℃
  • 맑음북부산20.5℃
  • 맑음성산19.6℃
  • 맑음강진군18.2℃
  • 구름많음영덕21.0℃
  • 맑음보은20.0℃
  • 맑음군산19.2℃
  • 흐림백령도16.2℃
  • 맑음북창원23.2℃
  • 구름많음강릉23.1℃
  • 맑음포항27.5℃
  • 맑음청주24.8℃
  • 맑음부산19.0℃
  • 맑음순창군21.5℃
  • 구름많음서산19.0℃
  • 흐림속초19.2℃
  • 맑음문경22.3℃
  • 흐림춘천22.0℃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부여19.1℃
  • 맑음남원23.2℃
  • 맑음거창20.1℃
  • 구름많음영월21.3℃
  • 흐림이천23.3℃
  • 맑음대구26.2℃
  • 맑음대전22.9℃
  • 맑음광양시21.0℃
  • 구름많음고흥16.3℃
  • 맑음완도18.3℃
  • 맑음추풍령21.1℃
  • 맑음진주19.3℃
  • 구름많음정선군19.8℃
  • 맑음순천15.9℃
  • 맑음동해18.9℃
  • 맑음상주25.0℃
  • 흐림동두천20.7℃
  • 맑음남해19.5℃
  • 흐림인제20.5℃
  • 맑음울산23.0℃
  • 맑음영광군19.6℃
  • 흐림양평23.6℃
  • 맑음정읍20.1℃
  • 맑음서귀포21.2℃
  • 맑음양산시21.0℃
  • 구름많음원주23.3℃
  • 흐림서울22.3℃
  • 맑음구미24.9℃
  • 구름많음영주23.8℃
  • 구름많음서청주22.2℃
  • 맑음김해시21.5℃
  • 흐림파주18.7℃
  • 맑음전주21.4℃
  • 구름많음의성20.8℃
  • 구름많음북강릉20.9℃
  • 흐림철원20.9℃
  • 맑음밀양23.0℃
  • 맑음임실19.5℃
  • 맑음고창19.3℃
  • 맑음고창군19.1℃
  • 구름많음울진20.4℃
  • 구름많음태백18.9℃
  • 맑음충주21.0℃
  • 흐림강화17.7℃
  • 맑음흑산도16.6℃
  • 맑음해남19.5℃
  • 흐림홍천21.8℃
  • 맑음산청22.0℃
  • 맑음거제22.8℃
  • 맑음진도군17.2℃
  • 맑음제천19.6℃
  • 맑음창원21.8℃
  • 맑음여수20.9℃
  • 맑음경주시24.6℃
  • 흐림북춘천21.2℃
  • 맑음함양군19.4℃
  • 구름많음보령18.1℃
  • 구름많음보성군18.0℃
  • 흐림수원21.3℃
  • 맑음합천24.0℃
  • 맑음부안19.5℃

경기도, 10개시 지방세 지도점검서 148억 원 추징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1-06 07:47:56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취득세 미신고 등 적발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 29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66억 원 △리스 자동차, 지목변경 등 지방세 미신고 28억 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 등 25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씨는 단독주택 취득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지도점검 결과 단독주택과 맞닿아 있는 토지를 해당 주택 부속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인 '부속 토지 면적 662㎡를 초과'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징했다.

 

B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종중과 D종친회가 소유한 토지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면제했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해당 토지는 B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면제한 재산세를 추징했다.

 

또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또는 사업장 매출채권 관련 압류를 소홀히 하거나 누락한 사례 2443건(체납액 194억 원)을 적발해 각 시군에 조속한 압류 조치와 압류 재산에 대한 신속한 매각 절차를 권고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수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