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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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확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01 07:45:26
초입금 지원 5%→10%…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

경기도는 1일부터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도는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556명에게 5억64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2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이다.

 

올해부터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도는 매월 선정 결과를 통지하고,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액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 및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법적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타 기관이나 지자체의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평생 1인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금융거래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라며 "올해에는 초입금지원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 만큼,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 학업 및 취업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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