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동물병원 10곳 적발…2개월간 기획수사

  • 맑음수원21.1℃
  • 맑음의성25.4℃
  • 맑음문경23.0℃
  • 맑음이천22.4℃
  • 맑음홍성22.2℃
  • 맑음남원23.1℃
  • 맑음남해25.3℃
  • 맑음장수19.6℃
  • 맑음강릉21.3℃
  • 구름많음북강릉19.6℃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영천24.7℃
  • 맑음구미25.1℃
  • 맑음광양시24.4℃
  • 맑음흑산도19.6℃
  • 맑음목포21.8℃
  • 구름많음봉화20.7℃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안동24.2℃
  • 맑음울산23.3℃
  • 흐림제천19.0℃
  • 맑음고창군22.0℃
  • 맑음대구25.9℃
  • 맑음함양군23.9℃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4.0℃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성산23.9℃
  • 맑음보은22.4℃
  • 맑음충주23.4℃
  • 맑음전주22.3℃
  • 맑음파주21.3℃
  • 맑음고창21.9℃
  • 맑음거창23.4℃
  • 맑음서청주23.3℃
  • 흐림울진16.9℃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청주24.5℃
  • 맑음임실21.0℃
  • 맑음제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경주시26.0℃
  • 맑음거제22.0℃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상주23.6℃
  • 흐림속초20.9℃
  • 맑음춘천22.9℃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부안21.2℃
  • 맑음백령도21.3℃
  • 맑음보령20.1℃
  • 맑음동두천21.2℃
  • 맑음인천20.0℃
  • 맑음북창원24.0℃
  • 맑음홍천20.2℃
  • 맑음해남23.0℃
  • 맑음창원23.3℃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태백17.5℃
  • 맑음완도23.7℃
  • 맑음포항25.0℃
  • 구름많음대관령16.7℃
  • 맑음고흥24.0℃
  • 맑음통영22.8℃
  • 맑음청송군24.0℃
  • 맑음금산22.1℃
  • 맑음강진군23.4℃
  • 맑음의령군25.9℃
  • 맑음진도군20.9℃
  • 구름많음김해시25.0℃
  • 맑음천안22.4℃
  • 맑음고산20.3℃
  • 맑음광주22.9℃
  • 맑음부여22.2℃
  • 맑음여수25.6℃
  • 맑음양평22.7℃
  • 맑음정읍22.4℃
  • 맑음군산21.1℃
  • 맑음서울22.0℃
  • 맑음보성군24.5℃
  • 맑음진주25.4℃
  • 맑음북부산24.7℃
  • 흐림정선군15.9℃
  • 맑음강화20.2℃
  • 맑음서산22.5℃
  • 맑음순창군23.1℃
  • 맑음대전23.1℃
  • 흐림영월19.0℃
  • 맑음합천26.1℃
  • 구름많음영주20.7℃
  • 맑음장흥23.8℃
  • 맑음부산23.7℃
  • 맑음세종21.8℃
  • 맑음양산시25.7℃
  • 맑음북춘천22.1℃
  • 맑음순천22.6℃

부산시,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동물병원 10곳 적발…2개월간 기획수사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0-11 07:54:13
수의사 2명 이상 중·대형 동물병원 80곳 대상으로 단속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전용냉장시설 미보관 대부분

부산시는 지난 7~9월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냉장시설에 과자 등과 혼합 보관하다 적발된 현장 모습 [부산시 제공]

 

이번 기획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 등의 환경 위해성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건강권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수사는 시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가 2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8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여부 △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 적정관리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10곳의 동물병원은 대부분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초과,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 미보관 등 2~3가지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특사경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일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책임자들이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기재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의무가 처리업체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동물병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사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불법 배출한 각종 의료폐기물로부터의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