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ZTE 유럽 특허 소송, 구두 심리 하루 만에 종결

  • 맑음강릉21.8℃
  • 맑음창원23.4℃
  • 맑음고흥24.4℃
  • 맑음정선군21.9℃
  • 맑음포항23.0℃
  • 맑음임실22.0℃
  • 구름많음고창군22.3℃
  • 맑음장흥24.5℃
  • 맑음동해21.5℃
  • 맑음부안24.0℃
  • 맑음안동22.4℃
  • 맑음장수21.1℃
  • 맑음봉화20.7℃
  • 맑음태백20.0℃
  • 맑음구미23.5℃
  • 맑음문경23.3℃
  • 맑음해남23.8℃
  • 맑음부산25.2℃
  • 맑음서산23.5℃
  • 맑음제주23.7℃
  • 맑음속초21.3℃
  • 맑음남해22.3℃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주22.2℃
  • 맑음완도24.7℃
  • 맑음금산22.1℃
  • 구름많음광주22.6℃
  • 맑음진도군22.4℃
  • 맑음인제21.2℃
  • 맑음춘천22.1℃
  • 맑음광양시24.7℃
  • 맑음울릉도21.9℃
  • 맑음추풍령22.1℃
  • 맑음고산21.3℃
  • 구름많음고창23.5℃
  • 맑음남원22.9℃
  • 맑음백령도21.1℃
  • 맑음김해시23.6℃
  • 맑음제천21.2℃
  • 맑음영광군23.2℃
  • 맑음북창원22.9℃
  • 맑음원주21.4℃
  • 맑음강화22.2℃
  • 맑음양산시25.2℃
  • 맑음홍성23.3℃
  • 맑음군산22.6℃
  • 맑음보은22.5℃
  • 맑음합천23.7℃
  • 맑음경주시24.8℃
  • 맑음함양군23.6℃
  • 맑음부여23.1℃
  • 맑음보령24.9℃
  • 맑음서울23.0℃
  • 맑음여수23.6℃
  • 맑음통영23.8℃
  • 맑음북춘천21.2℃
  • 맑음전주23.7℃
  • 맑음세종23.1℃
  • 맑음파주22.2℃
  • 맑음의령군23.7℃
  • 맑음보성군24.2℃
  • 맑음영천23.2℃
  • 맑음진주22.5℃
  • 맑음영덕22.5℃
  • 맑음서청주21.8℃
  • 맑음천안22.7℃
  • 맑음울진23.2℃
  • 맑음성산23.4℃
  • 맑음목포22.6℃
  • 맑음밀양23.9℃
  • 맑음상주23.6℃
  • 맑음서귀포25.1℃
  • 맑음영월21.9℃
  • 맑음북강릉21.8℃
  • 맑음인천22.5℃
  • 맑음흑산도26.9℃
  • 맑음북부산24.6℃
  • 맑음산청23.8℃
  • 맑음순창군23.1℃
  • 맑음강진군℃
  • 맑음울산23.3℃
  • 맑음의성22.8℃
  • 맑음대전23.2℃
  • 맑음정읍22.4℃
  • 맑음충주21.7℃
  • 맑음동두천23.9℃
  • 맑음홍천21.6℃
  • 맑음순천22.0℃
  • 맑음이천22.7℃
  • 맑음거제22.0℃
  • 맑음수원22.9℃
  • 맑음양평21.7℃
  • 맑음철원21.4℃
  • 맑음대구24.2℃
  • 맑음청주23.5℃
  • 맑음거창23.8℃
  • 맑음대관령18.7℃

삼성-ZTE 유럽 특허 소송, 구두 심리 하루 만에 종결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19 07:39:29
통합특허법원(UPC), 심리 하루로 단축…지난 17일 종결
'기밀 유지 클럽' 승인 삼성 방어권 보장...1심 선고 남아

삼성전자와 중국 ZTE가 유럽에서 벌이고 있는 차세대 통신 표준특허 침해 소송의 1심 구두 심리가 전격 종결됐다. 당초 사흘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심리가 단 하루 만에 마무리되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독일 특허 전문 매체 유베 파텐트(JUVE Patent) 보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에 위치한 통합특허법원(UPC) 지역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ZTE 간의 특허 침해 소송(사건번호 UPC_CFI_850/2024)에 대한 구두 심리를 마쳤다.

 

당초 법원은 올해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의 심리 일정을 잡아두었으나, 재판부와 양측 대리인은 첫날 논의만으로 쟁점을 충분히 소화했다고 판단해 심리 종결을 선언했다. 

 

이는 재판부가 이미 제출된 서면 자료와 증거를 통해 사안의 핵심을 파악했음을 시사하며, 판결까지의 물리적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삼성전자 사옥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이번 소송의 최대 분쟁 지점은 'FRAND(공리·합리·비차별적)' 확약에 따른 적정 로열티 산정이다. 원고인 ZTE 측은 자신들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라이선스 요율이 FRAND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삼성의 특허 침해를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ZTE의 공시 요율이 실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허구의 수치'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사가 제3자와 체결한 실제 라이선스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시장에서 통용되는 진짜 가격이 ZTE의 요구치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했다.

 

▲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독일) 지역 지부가 지난 1월 13일(현지시간) ZTE가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 측이 자신들의 라이선스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법원이 해당 자료의 열람 권한 범위와 기밀 유지 조건을 확정한 결정문. [UPC 제공]

 

재판부인 뵈처(Böttcher) 판사는 지난 1월 명령을 통해 삼성전자가 제출하는 라이선스 계약서에 대해 엄격한 '기밀 유지(Confidentiality)' 조치를 승인한 바 있다. 

 

삼성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문서는 ZTE 측에서도 지정된 소수의 전문가와 변호사 등 '기밀 유지 클럽' 멤버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상반기 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