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소규모·임대주택으로 확대

  • 맑음울진33.4℃
  • 맑음영광군31.9℃
  • 맑음광주31.3℃
  • 맑음경주시34.4℃
  • 맑음금산31.5℃
  • 맑음속초33.4℃
  • 맑음의성31.7℃
  • 맑음밀양35.4℃
  • 맑음문경29.7℃
  • 맑음포항34.2℃
  • 구름많음인제28.1℃
  • 구름많음대관령27.2℃
  • 맑음영덕34.9℃
  • 맑음장수30.1℃
  • 맑음임실30.3℃
  • 맑음태백29.6℃
  • 맑음거창33.1℃
  • 맑음흑산도32.9℃
  • 구름많음원주29.1℃
  • 구름많음영월29.2℃
  • 맑음부안31.6℃
  • 구름많음양평29.0℃
  • 구름많음동해32.5℃
  • 맑음세종30.3℃
  • 맑음진주33.8℃
  • 맑음울릉도32.9℃
  • 맑음함양군33.2℃
  • 맑음고흥32.2℃
  • 맑음상주31.3℃
  • 맑음정읍32.0℃
  • 맑음대전31.4℃
  • 맑음서산31.5℃
  • 맑음양산시37.5℃
  • 구름많음강화28.9℃
  • 맑음여수32.3℃
  • 맑음서귀포33.3℃
  • 맑음청송군31.6℃
  • 맑음백령도28.8℃
  • 맑음제주32.8℃
  • 맑음북창원35.2℃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고산30.8℃
  • 구름많음수원30.5℃
  • 맑음보령31.7℃
  • 맑음거제33.6℃
  • 맑음의령군34.7℃
  • 구름많음파주29.2℃
  • 맑음홍성31.4℃
  • 맑음강진군33.0℃
  • 맑음추풍령28.9℃
  • 맑음광양시34.9℃
  • 맑음고창군31.3℃
  • 맑음남원30.8℃
  • 맑음통영29.9℃
  • 맑음영주30.2℃
  • 맑음완도32.9℃
  • 맑음봉화31.0℃
  • 맑음안동30.8℃
  • 구름많음홍천29.2℃
  • 맑음대구33.3℃
  • 구름많음춘천30.9℃
  • 맑음구미32.2℃
  • 맑음고창32.1℃
  • 맑음목포29.9℃
  • 맑음군산30.6℃
  • 맑음부산34.4℃
  • 흐림철원27.7℃
  • 흐림동두천29.0℃
  • 맑음전주31.7℃
  • 맑음영천32.8℃
  • 맑음순천30.4℃
  • 맑음해남32.1℃
  • 맑음김해시35.8℃
  • 맑음북강릉34.3℃
  • 맑음산청34.6℃
  • 맑음부여31.1℃
  • 맑음창원35.0℃
  • 맑음순창군31.1℃
  • 맑음진도군30.5℃
  • 맑음합천33.7℃
  • 맑음장흥32.8℃
  • 맑음인천30.2℃
  • 구름많음충주28.6℃
  • 구름많음북춘천30.2℃
  • 맑음성산31.8℃
  • 맑음울산34.8℃
  • 맑음천안30.0℃
  • 맑음서청주29.2℃
  • 맑음남해31.4℃
  • 맑음청주30.8℃
  • 구름많음강릉34.1℃
  • 맑음보성군32.5℃
  • 맑음보은29.8℃
  • 맑음북부산34.8℃
  • 구름많음제천28.6℃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이천30.1℃

경기도,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 소규모·임대주택으로 확대

진현권 기자 G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31 07:41:10
3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된 모든 아파트 지원 대상

경기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8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소규모·임대주택에 파견해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별 관리 여건과 주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인 경우, 또는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말한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과 층간소음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예방 홍보·교육 방안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단체의 구성·운영 방법과 사업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위원회 구성률은 92.5%였다.

 

반면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소규모·임대주택 등 비의무구성 대상의 구성률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1.5%였으나,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임대주택은 6.2%에 머물렀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살펴보고 자문과 교육을 진행한다. 자문 결과와 개선 방안은 해당 단지에 별도로 통보한다.

 

도는 7월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자문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고, 8월부터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현장 자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상담심리전문가와 생활소음 관리 전문가 등 층간소음 관리 분야 전문가 8명, 마을공동체 지원과 주민자치 활동 분야 전문가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과 지원을 진행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