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민 생활·기업 활동 규제 없앤다…경기도, 46건 개선 추진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금산27.3℃
  • 흐림동두천22.6℃
  • 흐림장흥26.8℃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진주28.9℃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정읍25.6℃
  • 흐림제천22.6℃
  • 구름많음남해25.7℃
  • 흐림산청28.0℃
  • 흐림순창군26.1℃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상주25.7℃
  • 흐림홍천22.8℃
  • 흐림보성군27.5℃
  • 흐림북창원29.7℃
  • 구름많음구미28.9℃
  • 흐림고흥28.1℃
  • 흐림영월23.1℃
  • 흐림경주시31.9℃
  • 흐림양산시29.3℃
  • 흐림양평22.9℃
  • 흐림장수25.9℃
  • 흐림동해25.2℃
  • 흐림고창군25.4℃
  • 비북춘천23.0℃
  • 흐림전주26.0℃
  • 흐림순천26.3℃
  • 구름많음안동25.2℃
  • 흐림밀양30.5℃
  • 흐림합천28.5℃
  • 흐림진도군27.8℃
  • 흐림천안25.0℃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제주29.4℃
  • 흐림영주22.9℃
  • 구름많음청송군25.6℃
  • 구름많음거제28.1℃
  • 안개흑산도23.3℃
  • 흐림서청주24.5℃
  • 흐림서귀포28.8℃
  • 흐림서울23.4℃
  • 구름많음북부산28.2℃
  • 흐림춘천22.7℃
  • 흐림고창25.7℃
  • 구름많음영천28.7℃
  • 구름많음부산27.6℃
  • 흐림포항28.3℃
  • 흐림정선군23.2℃
  • 흐림인제23.5℃
  • 흐림해남28.9℃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영덕25.1℃
  • 흐림광양시28.5℃
  • 흐림거창28.9℃
  • 흐림여수26.6℃
  • 구름많음태백24.3℃
  • 흐림강진군29.2℃
  • 흐림완도29.1℃
  • 흐림세종24.6℃
  • 흐림홍성25.7℃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인천23.8℃
  • 흐림원주23.9℃
  • 흐림울릉도24.3℃
  • 구름많음대구30.3℃
  • 흐림남원27.1℃
  • 흐림목포27.1℃
  • 흐림함양군28.6℃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성산26.7℃
  • 흐림영광군25.4℃
  • 흐림이천23.1℃
  • 흐림임실26.1℃
  • 구름많음의령군30.4℃
  • 흐림북강릉25.9℃
  • 구름많음봉화23.6℃
  • 흐림울진25.1℃
  • 흐림속초28.5℃
  • 흐림문경24.2℃
  • 흐림대전24.9℃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충주24.7℃
  • 흐림백령도22.9℃
  • 흐림김해시28.9℃
  • 흐림보은25.2℃
  • 흐림부안25.9℃
  • 구름많음서산26.6℃
  • 흐림광주25.8℃
  • 흐림보령25.8℃
  • 흐림파주24.3℃
  • 흐림강릉26.8℃
  • 흐림창원28.5℃
  • 흐림부여24.2℃

도민 생활·기업 활동 규제 없앤다…경기도, 46건 개선 추진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8-24 07:43:15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도로점용허가 자격 요건 삭제 등 추진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 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가 제안됐다.

 

현재 A시의 경우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인 것을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시설면적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B시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를 삭제함으로써 도민 불편을 줄이고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이 상공업 규제 개선에 포함됐으며,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도 함께 도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조기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목소리가 상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