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32건 적발

  • 구름많음대구17.0℃
  • 맑음인제8.8℃
  • 맑음금산9.2℃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파주8.8℃
  • 맑음완도16.4℃
  • 맑음의성7.9℃
  • 맑음백령도17.9℃
  • 맑음청주15.3℃
  • 맑음영덕13.9℃
  • 구름많음해남17.4℃
  • 맑음울릉도17.5℃
  • 맑음울산15.8℃
  • 맑음보령13.4℃
  • 맑음울진12.6℃
  • 맑음이천14.3℃
  • 맑음성산17.5℃
  • 맑음부여9.7℃
  • 맑음김해시16.5℃
  • 맑음철원8.2℃
  • 맑음양산시14.0℃
  • 구름많음정선군8.8℃
  • 맑음서울15.2℃
  • 맑음동해14.1℃
  • 맑음대전12.8℃
  • 맑음정읍12.5℃
  • 구름많음서청주9.3℃
  • 맑음춘천10.0℃
  • 구름많음강진군15.8℃
  • 맑음북창원16.9℃
  • 맑음인천15.0℃
  • 맑음구미13.0℃
  • 맑음고창12.1℃
  • 맑음서산12.7℃
  • 구름많음순천14.4℃
  • 맑음북부산12.3℃
  • 맑음서귀포21.4℃
  • 맑음수원14.4℃
  • 구름많음영월7.8℃
  • 맑음추풍령12.1℃
  • 구름많음영천14.8℃
  • 맑음산청12.1℃
  • 맑음함양군9.6℃
  • 구름많음진주9.9℃
  • 구름많음순창군10.6℃
  • 구름많음광주15.3℃
  • 구름많음광양시15.3℃
  • 맑음양평11.7℃
  • 구름많음흑산도18.7℃
  • 맑음안동12.3℃
  • 구름많음진도군17.8℃
  • 구름많음태백10.5℃
  • 구름많음거창8.4℃
  • 맑음천안9.8℃
  • 구름많음목포16.4℃
  • 맑음상주12.0℃
  • 맑음창원17.9℃
  • 맑음여수17.3℃
  • 구름많음의령군9.1℃
  • 구름많음보성군15.0℃
  • 구름많음원주11.3℃
  • 맑음청송군6.8℃
  • 구름많음강릉16.0℃
  • 맑음봉화6.2℃
  • 맑음북강릉15.5℃
  • 구름많음남원10.7℃
  • 맑음보은8.5℃
  • 맑음제주19.5℃
  • 맑음홍성15.9℃
  • 구름많음장흥14.5℃
  • 맑음통영17.3℃
  • 맑음문경11.0℃
  • 흐림임실8.5℃
  • 맑음영주14.3℃
  • 맑음부안12.6℃
  • 맑음합천10.6℃
  • 맑음포항16.0℃
  • 맑음거제16.6℃
  • 맑음경주시11.4℃
  • 구름많음장수6.4℃
  • 맑음남해15.1℃
  • 구름많음밀양14.0℃
  • 맑음홍천9.6℃
  • 구름많음대관령6.8℃
  • 구름많음영광군13.6℃
  • 맑음강화10.2℃
  • 맑음동두천11.2℃
  • 구름많음세종10.9℃
  • 맑음전주13.3℃
  • 맑음군산11.9℃
  • 구름많음제천5.9℃
  • 맑음부산17.5℃
  • 맑음북춘천8.9℃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고흥12.0℃
  • 맑음고산19.4℃
  • 맑음고창군10.6℃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32건 적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22 07:40:59
원산지 거짓 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보존기준 위반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실시했으며, 도내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중 온라인 판매업소 4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4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 총 3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재료 미국산 주정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해 적발됐다.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20개월이 지난 원재료 고춧가루 총 185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C식육판매업체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돼지앞다리살 47kg를 냉동보관했으며, D식품제조가공업체는 냉면육수 등을 생산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10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