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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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32건 적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22 07:40:59
원산지 거짓 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보존기준 위반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실시했으며, 도내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중 온라인 판매업소 4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4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 총 3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재료 미국산 주정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해 적발됐다.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20개월이 지난 원재료 고춧가루 총 185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C식육판매업체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돼지앞다리살 47kg를 냉동보관했으며, D식품제조가공업체는 냉면육수 등을 생산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10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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