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돌봄 기회소득' 월 15시간 활동시 10만원 지급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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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기회소득' 월 15시간 활동시 10만원 지급기준 신설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28 07:41:34
경기도, 지원 기준 확대…3월부터 적용

경기도는 마을공동체 돌봄문화 생태계 확산을 위해 3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 돌봄공동체 아동돌봄 모습. [경기도 제공]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시작됐다.

 

도는 기존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에 더해,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돌봄공동체 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렸다.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공동체 100개 참여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월평균 수혜 인원은 목표(500명)의 절반 수준인 200명에 그쳤다. 월 30시간이라는 단일 기준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급 기준 확대에 이어 신청 방식 간소화, 홍보 확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돌봄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실제 아동돌봄 활동을 하면서도 월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기회소득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틈새돌봄, 긴급돌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돌봄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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