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3월부터 직접 감독

  • 맑음서울4.5℃
  • 맑음영덕4.7℃
  • 맑음영주0.2℃
  • 맑음인천5.0℃
  • 맑음포항7.0℃
  • 구름많음보성군5.2℃
  • 맑음남원2.0℃
  • 맑음북춘천-0.1℃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군산4.9℃
  • 맑음동두천1.2℃
  • 맑음양평2.2℃
  • 맑음울릉도7.2℃
  • 구름많음광주6.9℃
  • 맑음세종2.5℃
  • 흐림영광군5.5℃
  • 맑음대관령-2.5℃
  • 맑음보은-0.1℃
  • 맑음창원7.1℃
  • 맑음북창원5.8℃
  • 맑음추풍령1.7℃
  • 맑음상주3.0℃
  • 맑음강진군4.6℃
  • 맑음서산1.7℃
  • 맑음여수10.5℃
  • 맑음동해2.6℃
  • 맑음청송군-1.6℃
  • 맑음성산8.5℃
  • 맑음경주시1.3℃
  • 구름많음흑산도10.8℃
  • 맑음영천0.9℃
  • 맑음대전3.9℃
  • 맑음강화2.6℃
  • 구름많음고흥1.9℃
  • 구름많음목포7.3℃
  • 맑음고창4.0℃
  • 맑음울산3.9℃
  • 맑음인제0.2℃
  • 맑음안동1.7℃
  • 맑음북부산4.4℃
  • 맑음금산0.7℃
  • 맑음진주0.9℃
  • 맑음부여3.8℃
  • 맑음김해시5.0℃
  • 맑음봉화-1.8℃
  • 맑음구미3.3℃
  • 맑음순창군2.4℃
  • 맑음울진3.4℃
  • 맑음광양시6.3℃
  • 맑음영월0.1℃
  • 맑음함양군0.0℃
  • 구름많음장흥2.9℃
  • 맑음철원-0.4℃
  • 맑음강릉4.2℃
  • 맑음완도7.2℃
  • 맑음태백-1.3℃
  • 맑음제주10.7℃
  • 맑음합천1.9℃
  • 맑음정선군0.0℃
  • 흐림순천0.8℃
  • 맑음남해7.1℃
  • 맑음장수-1.3℃
  • 맑음홍천0.9℃
  • 맑음밀양4.0℃
  • 맑음춘천0.4℃
  • 맑음정읍3.2℃
  • 맑음의령군0.3℃
  • 맑음부산8.7℃
  • 맑음청주6.0℃
  • 맑음고산10.9℃
  • 맑음양산시4.9℃
  • 맑음문경3.1℃
  • 맑음고창군2.3℃
  • 맑음의성-0.2℃
  • 맑음대구4.5℃
  • 맑음수원2.6℃
  • 맑음거창0.1℃
  • 맑음전주4.5℃
  • 맑음북강릉2.6℃
  • 맑음산청1.4℃
  • 맑음제천-1.1℃
  • 맑음해남2.9℃
  • 맑음통영6.9℃
  • 맑음홍성1.5℃
  • 맑음속초4.8℃
  • 맑음보령3.1℃
  • 맑음원주1.7℃
  • 맑음충주0.4℃
  • 맑음임실1.0℃
  • 맑음부안5.1℃
  • 맑음서청주1.8℃
  • 맑음천안1.1℃
  • 흐림백령도7.1℃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파주-0.2℃
  • 맑음이천2.6℃
  • 맑음거제5.2℃

경기도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3월부터 직접 감독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25 07:39:55
집합건물 관리 사무 전반 확인 소유자·입주자 등 권익 보호

경기도는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