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공기관장·시군의원 평균 재산 11억81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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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장·시군의원 평균 재산 11억8142만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27 07:41:47
공공기관장 11명, 시·군의원 460명 재산공개 결과
전년 比 4023만 원↑…10억 미만 재산 보유 63.1%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공개 내역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 내역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8142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4114만 원보다 4028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 원 미만 40명(8.5%), 1억~5억 원 미만 142명(30.1%), 5~10억 원 미만 115명(24.4%), 10~20억 원 미만 104명(22.1%), 20억 원 이상 70명(14.9%)이며, 10억 원 미만으로 재산을 신고한 경우가 전체의 63.1%인 297명에 달했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82명(59.9%)은 재산이 증가했고, 189명(40.1%)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 채무 감소, 가상자산 등 보유 자산 가액 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매도, 채무 증가, 기존 신고 대상의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의 딸 혼인 등) 등이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을 중점 확인해 경기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불성실한 재산 신고가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 규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4명의 공개 재산은 정부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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