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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전거 보험' 가입…"시민들 자전거 이용 활성화 효과"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8 16:56:59

경남 사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 사천시 청사 전경 [사천시 제공]

 

사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 300만 원,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0만~50만 원 진단위로금을 보장받는다.

 

또 자전거 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장받는다.

 

자전거 보험의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으로 불의의 사고에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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