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상업지역 15층 이하 건물 벽면 타사광고 허용'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양산시28.5℃
  • 흐림완도27.6℃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임실25.0℃
  • 흐림흑산도25.4℃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고창군25.6℃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부산28.7℃
  • 맑음서울26.6℃
  • 흐림대전24.7℃
  • 흐림산청27.4℃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보성군27.9℃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많음성산28.7℃
  • 흐림영광군25.5℃
  • 흐림대구27.6℃
  • 흐림군산25.3℃
  • 구름많음정선군22.7℃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동해23.9℃
  • 맑음북춘천24.2℃
  • 구름많음동두천25.9℃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창원27.6℃
  • 구름많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5.4℃
  • 흐림세종24.0℃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제주29.9℃
  • 흐림진도군26.0℃
  • 맑음인천25.4℃
  • 구름많음남원26.4℃
  • 흐림영주22.8℃
  • 구름많음수원25.7℃
  • 흐림서청주23.7℃
  • 구름많음홍성25.1℃
  • 구름많음북부산29.0℃
  • 흐림청주26.3℃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철원26.1℃
  • 흐림안동26.1℃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의령군28.0℃
  • 흐림문경23.4℃
  • 흐림정읍25.4℃
  • 구름많음광양시28.0℃
  • 흐림구미26.1℃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원주24.7℃
  • 구름많음북강릉23.0℃
  • 흐림부여24.5℃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김해시28.1℃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장흥27.7℃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이천25.4℃
  • 맑음양평25.0℃
  • 흐림보은23.4℃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영천26.7℃
  • 흐림상주25.5℃
  • 구름많음강진군27.7℃
  • 흐림영덕24.1℃
  • 흐림영월23.2℃
  • 흐림의성26.9℃
  • 흐림봉화23.0℃
  • 흐림금산24.9℃
  • 구름많음남해27.1℃
  • 흐림청송군26.4℃
  • 구름많음고흥27.0℃
  • 구름많음순창군26.3℃
  • 구름많음장수23.4℃
  • 흐림태백21.2℃
  • 맑음강화23.9℃
  • 구름많음여수28.4℃
  • 맑음속초23.7℃
  • 흐림순천25.7℃
  • 구름많음해남27.6℃
  • 구름많음합천27.8℃
  • 흐림고창24.8℃
  • 흐림진주26.7℃
  • 흐림울산27.6℃
  • 흐림울릉도24.5℃
  • 흐림고산27.4℃
  • 맑음백령도21.9℃
  • 구름많음보령25.3℃
  • 흐림전주25.7℃
  • 구름많음서산25.6℃
  • 흐림부안25.5℃

세종시 '상업지역 15층 이하 건물 벽면 타사광고 허용'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09 07:29:44
침체된 상권 활성화 위해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개정

세종시는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상가의 타사광고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세종시청.[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타사광고는 건물 등에 입점한 업체와 관련되지 않은 광고물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위치한 상가에 타사광고를 설치할 수 없어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행복도시 상업지역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과정에서 타사광고와 공연간판 등을 제외해 상가 광고 설치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가건물의 관리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약 10년 동안 이어진 타사광고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과 시민, 관광객 모두가 어울리는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