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상업지역 15층 이하 건물 벽면 타사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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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업지역 15층 이하 건물 벽면 타사광고 허용'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9-09 07:29:44
침체된 상권 활성화 위해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개정

세종시는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상가의 타사광고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세종시청.[KPI뉴스 자료사진]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타사광고는 건물 등에 입점한 업체와 관련되지 않은 광고물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위치한 상가에 타사광고를 설치할 수 없어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행복도시 상업지역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과정에서 타사광고와 공연간판 등을 제외해 상가 광고 설치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가건물의 관리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약 10년 동안 이어진 타사광고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과 시민, 관광객 모두가 어울리는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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