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달 13일까지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추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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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13일까지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추가 공모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18 07:29:39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갖춰 관할 시군 제출…전문가 심사 거쳐 선정

경기도는 농촌지역 폐교 등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1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의 하나인 이번 공모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은 농촌지역 폐교 등 유휴건물을 활용해 체류형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스마트팜을 조성해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체험학습, 교육, 캠핑장, 동물농장 등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잉여 이익의 지역환원을 통한 농촌공동체 회복 등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2곳을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1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지자체(산하기관 포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등이며, 이들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스마트팜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되는 주요 항목은 △재배환경 구축 시설비 △작물 생산용 시설 및 장비 △설계 및 컨설팅 비용 등 스마트팜 구축비뿐만 아니라 △공동 작업장 및 저장고 △교육·체험 및 커뮤니티 공간 △가공·판매시설 등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비까지 포함된다. 이밖에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부대시설 구축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해당 사업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추가 공모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경기도는 스마트팜이 단순한 농업 생산 공간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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