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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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9-02 07:53:09
본인 6000만 원, 부부합산 1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 상향
신용회복 지원, 전국 첫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특례 신설

부산시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에서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먼저,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 원, 부부합산 1억 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타 시·도의 경우 본인 연 소득 4000만~6000만 원, 부부합산 5000만~8000만 원이다.

 

또한,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자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100만 원 한도 내 총상환액의 10%까지 받을 수 있다. 연체예방비용 지원은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및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부산청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청년들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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