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전사고 잇따르는 삼성전자 美반도체 공장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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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잇따르는 삼성전자 美반도체 공장 건설현장

김덕련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24 07:22:17
OSHA, 테일러 공장 협력업체에 추락방지 미비 벌금
하청 노동자 사망·부상 이어지며 지역사회 우려 확산
삼성전자는 조사 받았지만 직접 시정명령은 아직 없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서 잇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지역사회 이슈로 부상했다. 해당 건설현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며, 건설에 참여한 협력업체도 한국기업의 미국 법인이다. 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 미비로 노동자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협력업체엔 수천만 원 벌금이 부과됐다.

 

미국 현지 매체 '오스틴 아메리칸-스테이트먼'(Austin American-Statesman)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삼성전자 테일러 반도체 공장 건설에 참여한 제3자 협력업체인 '정도 아메리카'(Jungdo America Inc.)에 벌금 총 3만9700달러(약 5500만 원)를 부과했다. 정도 아메리카는 한국의 상업용 건설 제조업체의 미국 법인이다.

 

OSHA 조사 결과, 해당업체는 지상에서 6피트(약 1.8m) 이상 높이에 설치된 공중 작업대(catwalk)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망, 추락 방지 구속 장치, 개구부 덮개 등의 적절한 추락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각각 1만3240달러의 벌금이 책정된 총 3건의 시정 명령(Citation)을 내렸다.

 

▲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사고 관련 벌금 부과 소식을 전한 '오스틴 아메리칸-스테이츠먼' 기사.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 테일러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 안전사고 및 불량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OSHA가 테일러 공장 현장 내 사고 및 안전 위험 조건과 관련해 부과한 벌금 총액은 약 5만8920달러에 달한다. 해당 벌금과 시정 명령은 모두 제3자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원청인 삼성전자는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직접적인 시정 명령을 받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올해 2월 11일에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던 52세 하청업체 노동자 정원장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8월에는 한 현장 노동자가 덕트 구조물 추락으로 부상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몇 달 후 취하되기도 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해리스 앤 하트(Harris & Hart Inc.)'는 온열 질환 증세로 입원한 근로자의 보고를 누락해 OSHA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가 2021년 발표한 테일러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는 총 170억 달러 규모로, 수년 간 지연을 겪은 끝에 현재 약 6500명에서 1만 명의 건설 인력이 투입되어 작업 중이다. 시 문서에 따르면 공장이 전면 가동되는 2028년에는 최소 1800개의 상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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